효경의 의미와 고문효경의 서문을 짓는 의의
고문효경서(古文孝經序)
공안국(孔安國)
孝經者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 常也.
自有天地人民以來, 而孝道著矣. 上有明王, 則大化滂流, 充塞六合. 若其無也, 則斯道滅息.
當吾先君孔子之世, 周失其柄, 諸侯力爭, 道德旣隱, 禮誼又廢. 至乃臣弑其君, 子弑其父, 亂逆無紀, 莫之能正. 是以夫子每於閒居, 而歎述古之孝道也. 夫子敷先王之敎於魯之洙泗, 門徒三千, 而達者七十有二也. 貫首弟子, 顔回ㆍ閔子騫ㆍ冉伯牛ㆍ仲弓, 性也至孝之自然, 皆不待諭而寤者也. 其餘則悱悱憤憤, 若存若亡. 唯曾參躬行匹夫之孝, 而未達天子諸侯以下揚名顯親之事, 因侍坐而諮問焉. 故夫子告其誼, 於是曾子喟然知孝之爲大也. 遂集而錄之, 名曰孝經. 與五經竝行於世.
逮乎六國, 學校衰廢. 及秦始皇焚書坑儒, 『孝經』由是絶而不傳也. 至漢興, 建元之初, 河間王得而獻之. 凡十八章, 文字多誤, 博士頗以敎授.
後魯共王使人壞夫子講堂, 於壁中石函, 得古文孝經二十二章. 載在竹牒, 其長尺有二寸, 字科斗形. 魯三老孔子惠抱詣京師, 獻之天子. 天子使金馬門待詔學士, 與博士羣儒, 從隸字寫之. 還子惠一通, 以一通賜所幸侍中霍光, 光甚好之, 言爲口實. 時王公貴人, 咸神祕焉, 比於禁方, 天下競欲求學, 莫能得者. 每使者至魯, 輒以人事請索. 或好事者, 募以錢帛, 用相問遺. 魯吏有至帝都者, 無不齎持以爲行路之資. 故古文孝經, 初出於孔氏.
而今文十八章, 諸儒各任意巧說, 分爲數家之誼. 淺學者, 以當六經, 其大車, 載不勝. 反云孔氏無古文孝經, 欲矇時人, 度其爲說, 誣亦甚矣.
吾愍其如此, 發憤精思, 爲之訓傳. 悉載本文, 萬有餘言, 朱以發經, 墨以起傳. 庶後學者, 覩正誼之有在也.
今中祕書, 皆以魯三老所獻古文爲正. 河間王所上, 雖多誤, 然以先出之故, 諸國往往有之. 漢先帝發詔, 稱其辭者, 皆言傳曰, 其實今文孝經也.
昔吾逮從伏生論古文尙書誼, 時學士會云出叔孫氏之門, 自道知孝經有師法. 其說移風易俗, 莫善於樂. 謂爲天子用樂, 省萬邦之風, 以知其盛衰, 衰則移之, 以貞盛之敎, 淫則移之, 以貞固之風. 皆以樂聲知之, 知則移之, 故云: “移風易俗, 莫善於樂也.”
又師曠云: “吾驟歌南風, 多死聲, 楚必無功.” 卽其類也. 且曰: “庶民之愚, 安能識音, 而可以樂移之乎!” 當時衆人僉以爲善, 吾嫌其說迂. 然無以難之. 後推尋其意, 殊不得爾也.
子游爲武城宰, 作絃歌以化民. 武城之下邑, 而猶化之以樂. 故傳曰: “夫樂以關山川之風, 以曜德於廣遠. 風德以廣之, 風物以聽之, 修詩以詠之, 修禮以節之.” 又曰: “用之邦國焉, 用之鄕人焉.” 此非唯天子用樂明矣. 夫雲集而龍興, 虎嘯而風起. 物之相感, 有自然者, 不可謂毋也. 胡笳吟動, 馬蹀而悲, 黄老之彈, 嬰兒起舞. 庶民之愚, 愈於胡馬與嬰兒也. 何爲不可以樂化之?
經又云: “敬其父則子悅, 敬其君則臣悅.” 而說者以爲各自敬其爲君父之道, 臣子乃悅也. 余謂不然. 君雖不君, 臣不可以不臣; 父雖不父, 子不可以不子. 若君父不敬其爲君父之道, 則臣子便可以忿之邪? 此說不通矣. 吾爲傳, 皆弗之從焉也.
해석
孝經者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 常也.
『효경(孝經)』이란 책은 무엇인가? 효(孝)란 사람의 고상한 행실이고 경(經)이란 떳떳함이다.
自有天地人民以來, 而孝道著矣.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있은 이래로부터 효도(孝道)는 드러났다.
上有明王, 則大化滂流, 充塞六合. 若其無也, 則斯道滅息.
위로 현명한 임금이 있다면 큰 교화(敎化)가 널리 흘러 상하사방에 충만했다. 만약 현명한 임금이 없다면 이런 도[斯道]는 사라져 종식된다.
當吾先君孔子之世, 周失其柄, 諸侯力爭, 道德旣隱, 禮誼又廢.
우리의 선군(先君)인 공자의 시대엔 주나라가 권력을 상실해서 제후들이 힘으로 다툼으로 도덕이 이미 숨었고 예의가 이미 없어졌다.
至乃臣弑其君, 子弑其父, 亂逆無紀, 莫之能正.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비를 죽임에 이르러 어지럽고 거스름이 기강을 없애자 바로잡을 수 없었다.
是以夫子每於閒居, 而歎述古之孝道也.
이런 까닭으로 부자께선 매번 한가하게 머물 적에 옛날의 효도를 한탄하며 서술하셨다.
夫子敷先王之敎於魯之洙泗, 門徒三千, 而達者七十有二也.
부자께서 앞선 임금들[先王]의 가르침을 노나라의 수사(洙泗)【수사(洙泗): 노(魯)나라의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말한다.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孔子)가 수ㆍ사(洙泗)의 사이에서 설교(設敎)하여 시서ㆍ예악을 닦자, 사방에서 제자가 더욱 많이 왔다.” 하였다. 후세에 수사를 유가(儒家)의 대칭으로 삼았다】에서 펼쳐내어 문하의 무리들의 3.000명이었고 통달한 사람이 72명이었다.
貫首弟子, 顔回ㆍ閔子騫ㆍ冉伯牛ㆍ仲弓, 性也至孝之自然, 皆不待諭而寤者也.
수제자인 안회(顔回)와 민자건(閔子騫)과 염백우(冉伯牛)와 중궁(仲弓)은 본성으로 지극한 효도를 자연스레 하였으니 모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었다.
其餘則悱悱憤憤, 若存若亡.
그 나머지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잘 표현을 못했고[悱悱] 마음에 맺혀 풀어내지 못한 채[憤憤] 효도의 가르침이 있는 듯 없는 듯했었다.
唯曾參躬行匹夫之孝, 而未達天子諸侯以下揚名顯親之事, 因侍坐而諮問焉.
오직 증삼(曾參)은 보통 사람의 효를 몸소 실행했지만 천자와 제후 이하의 이름을 드날리고 어버이의 명성을 드날리는 일엔 도달치 못하여 부자를 모시고 앉아 있을 적에 자문한 것이다.
故夫子告其誼, 於是曾子喟然知孝之爲大也.
그러므로 부자께서 효의 마땅함을 말해줬고 이에 증자(曾子)는 감탄하며 효가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됐다.
遂集而錄之, 名曰孝經. 與五經竝行於世.
마침내 모아 기록하여 『효경』이라 이름 짓고 오경(五經)과 세상에 아울러 유행했다.
逮乎六國, 學校衰廢. 及秦始皇焚書坑儒, 『孝經』由是絶而不傳也.
전국시대인 육국(六國)【제(齊)ㆍ초(楚)ㆍ연(燕)ㆍ한(韓)ㆍ위(衛)ㆍ조(趙)】에 이르러 학교가 쇠퇴했다. 진시황(秦始皇)이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파묻자 『효경(孝經)』이 이로부터 사라져 전해지지 않았다.
한나라가 흥기(興起)함에 이르러 무제(武帝)의 건원(建元) 초에 하간왕(河間王)【제6대 경제(景帝)의 제3자 유덕(劉德, ?~ BC 130)을 가리킨다】이 『효경(孝經)』【안지(顔芝)의 아들 안정(顔貞)이 봉(奉)한 것이다.】을 얻어 무제께 그걸 드렸다.
凡十八章, 文字多誤, 博士頗以敎授.
모두 『금문효경(今文孝經)』 18장은 문자에 많은 그릇됨이 있지만 박사들이 매우 이것으로 가르쳤다.
後魯共王使人壞夫子講堂, 於壁中石函, 得古文孝經二十二章.
훗날에 노나라 공왕(恭王)【경제(景帝)의 제5자로서 한 무제의 동생이다. 성은 유(劉), 이름은 여(余), 시호가 공(恭)이다. 노왕(魯王)에 봉하여졌다】이 사람에게 공부자의 강당을 헐게 하니 벽 속 돌함에서 『고문효경(古文孝經)』 22장을 얻게 됐다.
載在竹牒, 其長尺有二寸, 字科斗形.
죽간(竹簡)에 실려 있어 길이는 1척 2촌이고 글자체는 과두(蝌蚪)의 모양이었다.
魯三老孔子惠抱詣京師, 獻之天子.
노나라의 삼로(三老)【주나라의 제도로서 천자가 대우한 지방의 원로인데, 진ㆍ한시대에는 지방의 교화를 담당한 관리였다】인 공자혜(孔子惠)는 가지고 장안(長安=京師)에 이르러 천자(=昭帝)께 드렸다.
天子使金馬門待詔學士, 與博士羣儒, 從隸字寫之.
천자께선 금마문(金馬門) 대조학사(待詔學士)와 박사와 여러 유생들에게 예서(隸書)를 따라 그걸 고쳐 쓰도록 했다.
還子惠一通, 以一通賜所幸侍中霍光, 光甚好之, 言爲口實.
공자혜(孔子惠)에게 한 통을 돌려줬고 한 통은 총애하는 시중 곽광(霍光)【무제(武帝)ㆍ소제(昭帝)로부터 선제(宣帝)에 걸친 당대 최고의 권력 실세】에게 주었는데 곽광이 몹시 그걸 좋아해 말할 적에 이야깃거리[口實]로 삼았다.
時王公貴人, 咸神祕焉, 比於禁方, 天下競欲求學, 莫能得者.
당시 권력자들이나 지위 높은 이들은 모두 신비한 것이라 여겨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술법에 비유하며 천하가 다투며 구하고 배우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每使者至魯, 輒以人事請索.
매번 사신이 노나라에 오면 대번에 사람 간의 일로 찾아주길 청탁했다.
或好事者, 募以錢帛, 用相問遺.
혹 호사가들은 돈과 비단으로 『고문효경(古文孝經)』을 모아뒀다가 서로 문안하고 선물[問遺]로 줄 정도였다.
魯吏有至帝都者, 無不齎持以爲行路之資.
노나라가 관리로 장안[帝都]에 이르는 사람이면 『고문효경(古文孝經)』을 가지고 여행비로 삼지 않는 이는 없었다.
故古文孝經, 初出於孔氏.
이렇게 된 것은 『고문효경(古文孝經)』이 막 공씨의 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而今文十八章, 諸儒各任意巧說, 分爲數家之誼.
그러나 『금문효경(今文孝經)』 18장은 여러 유학자들이 각자 교묘한 말을 제멋대로 하고 분파되어 여러 학파의 교리가 되었다.
淺學者, 以當六經, 其大車, 載不勝.
천박한 학자들은 육경(六經)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여 수레로도 싣기에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
反云孔氏無古文孝經, 欲矇時人, 度其爲說, 誣亦甚矣.
반론하는 이들은 ‘공씨 집안엔 『고문효경(古文孝經)』이 없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을 미혹스럽게 하지만 그 말을 헤아려보면 거짓됨이 매우 심하다.
吾愍其如此, 發憤精思, 爲之訓傳.
나는 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화를 내며 생각을 정밀히 하여 풀이해놓은 글[訓傳]을 지었다.
悉載本文, 萬有餘言, 朱以發經, 墨以起傳.
본문을 모두 실으니 일만 여자가 되고 붉은 글자로 경문을 쓰고 먹으로 전문을 썼다.
庶後學者, 覩正誼之有在也.
후배들이 바른 마땅함이 있었음을 보길 바란다.
今中祕書, 皆以魯三老所獻古文爲正.
지금 도서를 관장하는 이들【중비서(中秘書)는 궁중 속에 서적을 수장하는 서각(書閣)을 말한다】은 모두 노나라 삼로(三老)가 드린 『고문효경(古文孝經)』을 정본으로 삼고 있다.
河間王所上, 雖多誤, 然以先出之故, 諸國往往有之.
하간왕이 올린 『금문효경(今文孝經)』은 비록 오류가 많지만 앞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따금 그것이 있다.
漢先帝發詔, 稱其辭者, 皆言傳曰, 其實今文孝經也.
한(漢) 나라 선제(先帝)께서 조칙(詔勅)을 발표하실 적에 효경의 말을 일컬을 적엔 모두 ‘전왈(傳曰)’이라 말하는데, 실제론 『금문효경(今文孝經)』이다.
昔吾逮從伏生論古文尙書誼, 時學士會云出叔孫氏之門, 自道知孝經有師法.
옛적에 나는 복생(伏生)【복생(伏生): 통속적인 세칭이며, 그 이름은 ‘복승(伏勝)’이다. 자는 자천(子賤)이다. 제남(齊南)사람이다. 진나라에서 박사를 지냈고, 특히 『상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다】을 따라 『고문상서(古文尙書)』의 마땅함을 논의할 적에 당시 학자들은 마침 “숙손통(叔孫通)의 문하에서 배출되었으니 스스로 ‘효경을 아는 건 스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네.”라고 말들했다.
其說移風易俗, 莫善於樂.
『고문효경』 「광요도장(廣要道章)」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데엔 음악보다 좋은 게 없다’는 말을
謂爲天子用樂, 省萬邦之風, 以知其盛衰, 衰則移之, 以貞盛之敎, 淫則移之, 以貞固之風.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천자가 음악을 활용할 적에 나라의 풍속을 살피고 성쇠를 알아 쇠한 나라라면 풍속 변화시키길 정성가득한 가르침으로 하고 음탕한 나라라면 풍속 변화시키길 곧고 견고한 풍속으로 한다.
皆以樂聲知之, 知則移之, 故云: “移風易俗, 莫善於樂也.”
모두 음악의 소리를 아는 것이니 안다면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풍속을 변화시키는 데엔 음악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한 것이다.”
又師曠云: “吾驟歌南風, 多死聲, 楚必無功.” 卽其類也.
또 악사인 사광(師曠)이 초나라가 정(鄭)나라를 정벌하려 가는 길에 진(晉)나라까지 정벌하려 하자 “나는 남풍의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많이 죽음의 소리가 많으니 초나라는 반드시 전쟁의 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곧 이런 종류이다.
且曰: “庶民之愚, 安能識音, 而可以樂移之乎!” 當時衆人僉以爲善, 吾嫌其說迂.
또한 숙손통의 문인들은 “서민들의 어리석음으로 어찌 음을 알 수 있어 음악으로 풍속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니 당시의 뭇 사람들이 모두 좋은 말이라 여겼지만 나는 그 말의 현실성 없음을 싫어했다.
然無以難之. 後推尋其意, 殊不得爾也.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훗날 그 뜻을 유추하여 찾아보니 매우 그들은 터득하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子游爲武城宰, 作絃歌以化民.
자유(子游)가 무성(武城) 수령이 되었을 때 거문고 노래를 지어 백성을 교화시켰다.
武城之下邑, 而猶化之以樂.
무성은 하찮은 읍인데도 오히려 음악으로 교화되었다.
故傳曰: “夫樂以關山川之風, 以曜德於廣遠. 風德以廣之, 風物以聽之, 修詩以詠之, 修禮以節之.”
그러므로 전에 “무릇 음악은 산천의 풍속을 꿰뚫어 덕을 너르고 먼 데에 빛나게 한다. 음악이란 덕을 움직여 드넓히고 사물을 움직여 듣게 하며 시를 수양함으로 읊조리게 하고 예를 수양함으로 절도 있도록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又曰: “用之邦國焉, 用之鄕人焉.” 此非唯天子用樂明矣.
또한 “음악이란 나라에서 활용했으며 시골 사람들이 활용했다.”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오직 천자만이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않을 뿐임이 분명하다.
夫雲集而龍興, 虎嘯而風起.
대체로 구름이 모이면 용이 일어나고 범이 소리치면 바람이 일어난다.
物之相感, 有自然者, 不可謂毋也.
사물이란 서로 감응하여 자연스레 있는 것이니 서민들은 어리석어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胡笳吟動, 馬蹀而悲, 黄老之彈, 嬰兒起舞.
젓대가 소리내면 말이 발 구르며 슬피 울고 노인이 거문고를 타면 아이들이 일어나 춤춘다.
庶民之愚, 愈於胡馬與嬰兒也. 何爲不可以樂化之?
서민이 어리석기로 호마(胡馬)와 아이보다 나으리니 어찌 음악으로 그들을 교화시킬 수 없다 하리오.
經又云: “敬其父則子悅, 敬其君則臣悅.”
『고문효경』 「광요도장(廣要道章)」에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식이 즐겁고 임금을 공경하면 신하가 즐겁다.”라고 말했지만
而說者以爲各自敬其爲君父之道, 臣子乃悅也.
말하는 이들은 ‘각자 스스로 그 임금과 아버지의 도를 실천하는 걸 공경해야지만 신하와 자식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한다.
余謂不然.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君雖不君, 臣不可以不臣; 父雖不父, 子不可以不子.
임금이 비록 임금답지 못해도 신하는 신하답지 않을 수 없고 아비가 비록 아비답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답지 않을 수 없다.
若君父不敬其爲君父之道, 則臣子便可以忿之邪?
만약 임금과 아비가 임금과 신하의 도를 실천하는 걸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와 자식이 곧바로 그것에 화낼 수 있겠는가?
此說不通矣.
이런 말들은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吾爲傳, 皆弗之從焉也.
나는 전을 짓을 적에 모두 이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인용
1. 孝經者 ~ 斯道滅息
2. 當吾先君 ~ 不傳也
3. 至漢興 ~ 初出於孔氏
4. 而今文 ~ 今文孝經也
5. 昔吾 ~ 莫善於樂也
6. 又師曠云 ~ 以樂化之
7. 經又云 ~ 弗之從焉也
8.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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