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인 삼난(俚諺引 三難)
이옥(李鈺)
우리말로 명칭을 짓는 게 잘못된 것이란 비판에 대해
或, “以俚諺中所用服食器皿, 凡干有名之物無名之物, 多不用本來之名稱以妄以已. 意傳合鄕名用文字也, 以爲僣焉, 以爲詭焉, 以爲鄕闇焉.”
余曰: “是然矣. 然則我之犯是科也久矣. 我之於我之室也哉, 不曰岳陽樓ㆍ醉翁亭, 而我以我室之名, 名我室焉. 我十五而冠, 始有名有字, 我不以古人之名名我, 我不以古人之字字我. 而我名我名, 我字我字, 則犯是科, 其亦久矣. 奚徒我也? 子亦然矣. 子何不以黃帝之姬, 晋之王謝, 唐之崔盧爲子之姓而子敢有子之姓耶?”
중국의 명칭이 아닌 고유의 명칭을 쓰리
或哂之曰: “我言物名, 子反勒之人耶?”
曰: “請以物之名, 言物之名甚多. 請以目前之物之名而言之, 彼草織而藉者, 古之人中國之人則曰席, 我與子則曰兜單, 彼架木而安油盞者, 吾之人中國之人則曰燈檠, 我與子則曰光明. 彼束毛而尖者, 彼則曰筆, 我則曰賦詩, 彼搗楮而白者, 彼則曰紙, 我則曰照意, 彼以彼之所名者名之, 我以我之所名者名之, 吾未知彼之所名者, 果其名耶? 我之所名者, 果其名耶?
彼之曰席, 曰燈檠者, 旣非盤古氏卽位初年, 欽差賜名者, 則亦非其名也. 我之曰賦詩, 曰照意者, 又非楮與毛, 嫡親爺孃之所噬手命名者, 則亦非其名也. 其爲其非名也, 則均矣均矣, 則彼當以彼之所名者名之, 我當以我之所名者名之, 我何必棄我之所以名者, 而從彼之所以名者乎?
‘법유=등유 / 청포=묵’을 통해 본 이야기
古有一太守, 使吏貿祭需於市吏. 按簿買, 買之盡, 只有一法油者, 不知爲何物也. 試問於賣油, 卽賣油卽曰: ‘俺只眞油燈油而已也, 夲無名法油者矣.’ 吏不得而歸, 竟不知法油之爲燈油也, 此太守之過而非吏與賣油卽之過也.
又有一京口人, 招其親鄕客曰: ‘方今京肆靑泡甚矣, 來吾當飫之鄕客.’ 以爲是奇餅也. 翌日過其家主人, 多設綠豆腐以待之, 綠豆腐者, 世所謂黙也. 鄕客歸, 恚謂其妻曰: ‘今日某哥欺我矣. 靑泡者, 我雖不知爲何餅, 而彼旣許我, 故我至則只饋黙不設靑泡矣.’ 久猶慍之, 終不知靑泡之爲黙也. 則此京口人之責, 而非鄕客之責也.
東國之詩人, 其不買油而喫靑泡者, 凡幾人哉?
溪畔有鳥碧羽甚鮮, 其名曰鐵雀而乃曰: ‘修竹村家翡翠啼.’ 則越裳之貢, 奚爲於朝鮮國村家也? 峽裏有鳥, 夜必哀鳴, 其名曰接同, 而乃曰: ‘此地鵑聲不忍聞.’ 則巴蜀之魄, 奚爲於朝鮮國地也?
類不可盡誅矣, 是故國人之於服食器皿, 凡干之物也, 以其所呼之名而名之, 則三歲小兒, 猶了. 然有餘, 而及其操筆臨紙, 欲作數字件記, 則已左右視而問旁人, 不知某物之當某名矣, 豈有是哉?
나의 나라 말로 시를 짓고 글을 쓰리
噫! 吾知其意矣. 彼以爲鄕名者, 鄕之名矣, 吾只可以口呼之不可以筆書之云備, 則吾未知新羅之建國號也, 何不曰京而徐那伐焉? 稱王號也, 何不曰齒文而曰尼師今焉? 稱其姓也, 則何不曰匏而曰朴焉乎? 豈金富軾失之而未知書歟?
且漢之鐃歌, 稗之『金甁梅』也, 何不平順其詞曲雅其語, 使後世異國之人, 皆得而易曉也歟? 豈枚馬好詭鳳洲多鄕闇而然歟?
噫! 使其所以名物者, 皆如席也燈也筆也紙也之必當其物, 則吾亦當舍已而從人, 不必强傳鄕名若務勝者. 然而至若指碧羽而爲翠, 聽哀鳴而爲鵑, 則吾雖手鈍舌訥, 至作諺文之詩 必不有買法油而靑泡也矣, 吾如之何其不爲鄕名也?
所可歎者, 蒼帝ㆍ朱皇旣不曾爲我而別造書焉, 檀仙ㆍ箕王亦未嘗以書而早敎語焉. 則剌剌鄕音或有文字之所未名者, 而以其可以名者, 則吾何畏而不爲是哉? 此吾之所以必以鄕名也哉! 吾旣鄕闇也哉? 吾豈詭也哉? 吾旣僣也哉? 子旣謂我以僣焉, 則吾請不避僣而大談矣.
常看『康熙字傳』, 載玏字曰: ‘朝鮮宗室之名也.’ 又有畓字曰: ‘高麗人水田之稱也.’ 尤『長洲樂府』多稱我國俗語, 則子安知後日中原不有慱採者, 錄吾所稱之物名, 而註之曰: ‘朝鮮絧錦子之所云者’乎哉?
笑矣乎?”
해석
우리말로 명칭을 짓는 게 잘못된 것이란 비판에 대해
或, “以俚諺中所用服食器皿, 凡干有名之物無名之物, 多不用本來之名稱以妄以已.”
어떤 이가 말했다. “속담 가운데 옷과 음식과 그릇에 사용된 것은 대체로 이름이 있는 사물이나 이름이 없는 사물을 구할 때에 많이들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 망령될 뿐이지.
意傳合鄕名用文字也, 以爲僣焉, 以爲詭焉, 以爲鄕闇焉.”
뜻이 전달됨에 향명(鄕名)에 부합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참람되다 생각되고 거짓이라 생각되며 시골에만 갇혀사는 꼴이라 생각되네.”
余曰: “是然矣. 然則我之犯是科也久矣.
나는 말했다. “그러하지요. 그러하다면 제가 이 죄목을 범한 지 오래입니다.
我之於我之室也哉, 不曰岳陽樓ㆍ醉翁亭, 而我以我室之名, 名我室焉.
저는 저의 집에 있어서 악양루(岳陽樓)나 취옹정(醉翁亭)이라 말하지 않고 저는 저의 집을 ‘나의 집’이라 명명한답니다.
我十五而冠, 始有名有字, 我不以古人之名名我, 我不以古人之字字我.
제가 15살에 관을 쓰고 처음으로 이름과 자가 있게 됐으니, 제가 옛 사람의 이름으로 저를 명명하지 않았고 제가 옛 사람의 자(字)로 저를 자로 삼지 않았지요.
而我名我名, 我字我字, 則犯是科, 其亦久矣.
제 이름이 제 이름이고 제 자(字)가 제 자(字)이고 보니 이 죄를 범한 지 또한 오래인 셈이지요.
奚徒我也? 子亦然矣.
어찌 다만 저만 그러겠나요? 그대 또한 그러하죠.
子何不以黃帝之姬, 晋之王謝, 唐之崔盧爲子之姓而子敢有子之姓耶?”
그대는 어째서 황제의 성인 희(姬)씨나 진(晋) 나라 왕인 사(謝)씨나 당(唐) 나라의 최(崔)ㆍ노(盧)로 그대의 성을 삼지 않았는데 그대는 감히 그대의 성이 있는 건가요?”
중국의 명칭이 아닌 고유의 명칭을 쓰리
或哂之曰: “我言物名, 子反勒之人耶?”
어떤 이가 “나는 사물의 이름을 말한 건데 그대는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는 군요.”라며 비웃었다.
曰: “請以物之名, 言物之名甚多.
내가 말했다. “청컨대 사물의 이름으로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매우 많아요.
請以目前之物之名而言之, 彼草織而藉者, 古之人中國之人則曰席, 我與子則曰兜單,
청컨대 눈 앞의 사물 이름으로 그걸 말해보자면, 저 풀을 짜서 까는 것을 옛 사람이나 중국사람은 ‘석(席)’이라 할 것이고 나와 그대는 ‘돗자리[兜單]’라 할 것이며,
彼架木而安油盞者, 吾之人中國之人則曰燈檠, 我與子則曰光明.
저 나무에 매달아 기름 잔을 받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등경(燈檠)’이라 할 것이고 나와 그대는 광명(光明)이라 할 것이며,
彼束毛而尖者, 彼則曰筆, 我則曰賦詩,
저 털을 묶어 뽀족한 것을 저들은 ‘필(筆)’이라 할 것이고 나는 ‘붓(賦詩)’이라 할 것이며,
彼搗楮而白者, 彼則曰紙, 我則曰照意,
저 닥나무를 찧어 하얀 것을 저들은 ‘지(紙)’라 할 것이고 나는 ‘종이[照意]’라 할 것이며,
彼以彼之所名者名之, 我以我之所名者名之, 吾未知彼之所名者, 果其名耶? 我之所名者, 果其名耶?
저들은 저들이 명명한 것으로 이름할 것이고 나는 나의 이름한 것으로 이름할 것이니 나는 저들이 명명한 것이 과연 그 이름인지, 내가 이름한 것이 과연 그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彼之曰席, 曰燈檠者, 旣非盤古氏卽位初年, 欽差賜名者, 則亦非其名也.
그들이 ‘석(席)’이라 말하고 등경(燈檠)이라 말하지만 이미 반고씨(盤古氏)가 즉위하던 해에 사신[欽差]이 이름을 하사한 것이 아니니 또한 그 이름이 아닌 것이죠.
我之曰賦詩, 曰照意者, 又非楮與毛, 嫡親爺孃之所噬手命名者, 則亦非其名也.
내가 ‘붓[賦詩]’이라 말하고 ‘종이[照意]’라 말하지만 또한 저 나무와 털이 타고난 대로 명명하길 곱씹으며 손수한 게 아니니 또한 그 이름 아닌 것이죠.
其爲其非名也, 則均矣均矣, 則彼當以彼之所名者名之, 我當以我之所名者名之, 我何必棄我之所以名者, 而從彼之所以名者乎?
이름이 아닌 것이 됨은 마찬가지고도 마찬가지니 저들은 마땅히 저들이 명명한 것으로 명명한 것이고 저는 마땅히 저의 명명한 것으로 명명한 것이니 저는 하필 저의 명명한 것을 버려야 하고 저들의 명명한 것을 따라야 하나요?
‘법유=등유 / 청포=묵’을 통해 본 이야기
古有一太守, 使吏貿祭需於市吏.
옛날에 한 명의 태수가 있었는데 관리에게 저자에서 제수용품을 사오라 했지요.
按簿買, 買之盡, 只有一法油者, 不知爲何物也.
장부의 사야할 것을 살피고서 사야할 것을 다했지만 다만 하나의 ‘법유(法油)’라는 게 있어 어떤 물건이 되는 줄 몰랐답니다.
試問於賣油, 卽賣油卽曰: ‘俺只眞油燈油而已也, 夲無名法油者矣.’
시험삼아 기름을 파는 이에게 물으니 곧 기름을 파는 이가 ‘나는 다만 참기름[眞油]과 등유(燈油)일 알 뿐이요, 본래 법유(法油)라 이름한 것은 없지요.’라고 말했다.
吏不得而歸, 竟不知法油之爲燈油也, 此太守之過而非吏與賣油卽之過也.
관리는 부득이하게 돌아왔기에 끝내 법유(法油)가 등유(燈油)임을 몰랐으니 이는 태수의 잘못이지 관리와 기름을 파는 이의 잘못은 아니랍니다.
又有一京口人, 招其親鄕客曰: ‘方今京肆靑泡甚矣, 來吾當飫之鄕客.’ 以爲是奇餅也.
또 한 명의 서울 사람이 친히 시골 나그네를 초대하며 ‘시방 서울엔 청포(靑泡)를 늘려놓은 게 심하니 내게 온다면 마땅히 그대를 배부르게 하리.’라고 말했고 기이한 떡이라 생각했다.
翌日過其家主人, 多設綠豆腐以待之, 綠豆腐者, 世所謂黙也.
다음날 집주인을 찾아가자 많이 녹두부(綠豆腐) 차려놓고 그를 대접했으니 녹두부란 세상에서 ‘묵(黙)’이라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鄕客歸, 恚謂其妻曰: ‘今日某哥欺我矣.
시골 나그네가 돌아와 아내에게 화내며 말했다. ‘오늘 아무개가 나를 속였어요.
靑泡者, 我雖不知爲何餅, 而彼旣許我, 故我至則只饋黙不設靑泡矣.’
청포라는 것을 나는 비록 어떤 떡이 되는 줄 모르지만, 그가 이미 나를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가니 다만 묵만을 대접할 뿐 청포는 차리지 않았어.’
久猶慍之, 終不知靑泡之爲黙也. 則此京口人之責, 而非鄕客之責也.
오래도록 화를 내며 끝내 청포가 묵(黙)이 됨을 몰랐으니 이것은 서울 사람의 책임이지 시골 나그네의 책임은 아닌 게지요.
東國之詩人, 其不買油而喫靑泡者, 凡幾人哉?
우리나라 사람으로 기름을 사거나 청포를 먹지 않는 이가 대체로 몇 명이겠습니까?
溪畔有鳥碧羽甚鮮, 其名曰鐵雀而乃曰: ‘修竹村家翡翠啼.’ 則越裳之貢, 奚爲於朝鮮國村家也?
시냇가의 푸른 깃은 매우 드물어 철작(鐵雀)이라 이름하고 ‘쭉 뻗은 대나무의 시골집에서 비취새 우네.’라 한다면 월상(越裳)【교지(交趾) 남방에 있던 나라. 오늘날의 월남(越南) 남부】의 공물이니 어째서 조선 시골에 나오겠나요?
峽裏有鳥, 夜必哀鳴, 其名曰接同, 而乃曰: ‘此地鵑聲不忍聞.’ 則巴蜀之魄, 奚爲於朝鮮國地也?
골짜기 속 새가 밤에 반드시 구슬피 울어 ‘접동(接同)’이라 이름하고 ‘이 땅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라 한다면 파촉의 넋이 어째서 조선의 땅에서 나오겠나요?
類不可盡誅矣, 是故國人之於服食器皿, 凡干之物也, 以其所呼之名而名之, 則三歲小兒, 猶了.
유사하다해도 모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옷과 음식 그릇에 있어서 대체로 사물을 구할 적에 부르는 이름으로 명명한다면 3살 아이도 오히려 료해(了解)하는 것이죠.
然有餘, 而及其操筆臨紙, 欲作數字件記, 則已左右視而問旁人, 不知某物之當某名矣, 豈有是哉?
그러나 나머지는 붓을 잡고 종이에 닿아 몇 글자나 일을 짓고자 한다면 이미 좌우를 보고 곁의 사람에게 묻더라도 아무개 물건이 아무개 이름에 합당한 줄 모르게 되니 어째서 이런 건가요?
나의 나라 말로 시를 짓고 글을 쓰리
噫! 吾知其意矣.
아! 나는 그 뜻을 알지요.
彼以爲鄕名者, 鄕之名矣, 吾只可以口呼之不可以筆書之云備, 則吾未知新羅之建國號也, 何不曰京而徐那伐焉?
저들이 향명(鄕名)이라 여기는 것은 시골의 이름이지만 나는 다만 입으로 그걸 부르지 붓으로 그걸 쓸 수 없음을 말하며 갖추니 저는 모르겠어요. 국호를 세울 적에 어째서 서울[京]이라 하지 않고 서나벌(徐那伐)이라 했는지?
稱王號也, 何不曰齒文而曰尼師今焉? 稱其姓也, 則何不曰匏而曰朴焉乎?
왕의 이름을 칭할 적에 어째서 치문(齒文)이라 하지 않고 이사금(尼師今)이라 했는지? 성을 말할 적에 어째서 포(匏)라 하지 않고 박(朴)이라 했는지?
豈金富軾失之而未知書歟?
어찌 김부식이 그걸 실수하고 쓸 줄 몰랐겠나요?
且漢之鐃歌, 稗之『金甁梅』也, 何不平順其詞曲雅其語, 使後世異國之人, 皆得而易曉也歟?
또한 한나라의 군가나 하찮다는 『금병매』는 어찌 가사와 곡조를 평이롭고 순조롭게 하며 말을 우아하게 하여 후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이 아니겠나요?
어찌 한나라의 저명한 문장가인 매승(枚乘)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속이길 좋아하겠으며 봉주(鳳洲, 王世貞의 호)가 대체로 꽉 막힌 이라서 그런 것이겠나요?
噫! 使其所以名物者, 皆如席也燈也筆也紙也之必當其物, 則吾亦當舍已而從人, 不必强傳鄕名若務勝者.
아! 가령 사물을 명명한 까닭이 모두 석(席)이나 등(燈)이나 필(筆)이나 지(紙)처럼 반드시 그 사물에 합당한 것이라면 나 또한 마땅히 내 의견을 버리고 남을 따라 반드시 향명(鄕名) 전하길 이기길 힘쓰는 것처럼 하진 않을 거랍니다.
然而至若指碧羽而爲翠, 聽哀鳴而爲鵑, 則吾雖手鈍舌訥, 至作諺文之詩 必不有買法油而靑泡也矣, 吾如之何其不爲鄕名也?
그러나 푸른 깃털을 가리켜 비취라 하고 슬픈 울음을 들어 두견새라 하는 경우에 이르면 제가 비록 솜씨가 모자르고 혀가 어눌한 채 언문시를 짓더라도 반드시 법유를 사고 청포를 사진 않으리니, 제가 어째서 향명을 쓰지 않을까요?
所可歎者, 蒼帝ㆍ朱皇旣不曾爲我而別造書焉, 檀仙ㆍ箕王亦未嘗以書而早敎語焉.
한탄스러운 것은 창힐(蒼頡)과 주황(朱皇)이 이미 일찍이 나를 위해서 별다르게 글을 만들지 않았고 단군과 기자 또한 이전에 글로 일찍이 말을 가르친 게 아니랍니다.
則剌剌鄕音或有文字之所未名者, 而以其可以名者, 則吾何畏而不爲是哉?
하고 많은[剌剌] 지방의 음성은 간혹 문자로 명명할 게 없으니 명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이 무서워 이걸 하지 않겠나요?
此吾之所以必以鄕名也哉!
이것이 제가 반드시 사투리[鄕名]로 하는 이유랍니다.
吾旣鄕闇也哉? 吾豈詭也哉? 吾旣僣也哉?
제가 이미 꽉 막혀서겠나요? 제가 어찌 속이려해서겠나요? 제가 이미 참람되서겠나요?
子旣謂我以僣焉, 則吾請不避僣而大談矣.
그대가 이미 나를 참람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청컨대 참람됨을 피하지 않고 크게 말할 거랍니다.
常看『康熙字傳』, 載玏字曰: ‘朝鮮宗室之名也.’ 又有畓字曰: ‘高麗人水田之稱也.’
항상 『강희자전(康熙字傳)』을 보면 륵(玏)를 싣고 ‘조선 종실의 이름이다.’라고 했고 또 답(畓)은 ‘고려사람들의 물 대는 밭의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尤『長洲樂府』多稱我國俗語, 則子安知後日中原不有慱採者, 錄吾所稱之物名, 而註之曰: ‘朝鮮絧錦子之所云者’乎哉?
더욱이 『장주악부(長洲樂府)』는 우리나라의 사투리를 많이 말했는데 그대는 훗날 중국에서 널리 채집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말한 사물의 이름을 기록하고서 ‘조선의 동금자(絧錦子)가 말한 것이다’라고 주해하지 않을 줄 알겠나요?
笑矣乎?”
가소롭군요.”
인용
1. 새로운 문풍
2. 이옥이란 인물
3. 이옥의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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