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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한글역주, 향당 제십 - 편해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향당 제십 - 편해

건방진방랑자 2021. 6.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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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당 제십(鄕黨 第十)

 

 

편해(篇解)

 

 

우선 양식적으로 이 향당(鄕黨)편은 타 제편과 구분된다. 타 제편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기온 파편을 주로 모은 것임에 반해, 이것은 공자의 언행에 관한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자왈(子曰)’ 파편이 거의 없다. 그리고 구설(舊說)에 의하면 전체가 한덩어리로 되어 있던 것이라서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 주자는 그 한 덩이를 17절로 나누었고, 마지막의 색사거의(色斯擧矣) 장은 하나의 성격을 달리하는 1단장(斷章)으로 분리시켰다. 그래서 주자의 분류에 의하면 본 편은 18장이 된다. 주자의 집주에 분명히 18장으로 분장되어 있다. 이러한 전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자의 편해에 ‘117이라고 한 말 때문에 중간 제14장의 입태묘(入太廟), 매사문(每事問)’한 장을 중출(重出)이라 하여 빼먹고 18장을 오그려붙여 17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판본들의 병폐이나(성백효 현토완역본 등), 제임스 레게본도 18장으로 정확히 분장하여 놓았고 일련번호는 18개의 장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둔다.

 

키무라는 본 편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눈다. 1단락은 1~5, 2단락은 6~10, 3단락은 11~17, 18장은 부록. 아주 거칠게 말하면 제1단락은 공인(公人)으로서의 공자의 모습이고, 2단락은 사인(私人)으로서의 공자의 모습이며, 3단락은 특정한 사건ㆍ사안을 중심으로 엿보여지는 공자의 모습이다. 마지막 18장은 혹설에 의하면 고론(古論)에는 없었다 하고, ‘색사(色斯)’는 제나라의 방언일 수도 있다하므로, 제나라의 전승으로서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 1단락
정공10(상공됨)~정공13(去魯) 언저리 시기.
공인(公人)으로서의 공자
공자 제자가 아닌 제3자의 기술, 노나라 전승
1 공자(孔子)’로 시작. 1단락의 ()’의 역할 향당과 종묘조정에서의 모습 대조
2
3
4
5
조정에 출사(出仕)했을 때의 공인(公人)으로서의 모습
 
순순여(恂恂如), 변변(便便)과 같이 끝에 를 붙이거나 두 글자를 중복하여 만든 형용사 용법이 1~5장에 다 공통됨.
. 2단락
정공10~13년 언저리 시기
귀노(歸魯) 후 사인(私人)으로서의 공자
제자가 아닌 제3자의 기술. 노나라 전승
6 군자(君子)’라는 말로 시작. ‘군자(君子)’3인칭이지만 공자를 1인칭으로 가리키는 느낌이 있다. (7-30, 9-13, 17-7)
7 재시(齋時)의 의식주
8 평상시 음식 모습
9 앉을 때 좌석(坐席)의 문제
10 향인들과 사귈 때 음주ㆍ의복 모습
. 3단락
◎ Ⅰ에 대한 보충(해당시기도 비슷)
특정사건 중심으로 엿보이는 공자의 모습
◎ 「술이, 자한의 기술과 성격이 유사.
직전제자의 전송자료 중심.
노나라에서 편집된 보유(補遺)
11 계강자가 약을 보내옴
12 마구간에 불이 남
13 군주와 접촉하는 다양한 계기에 있어서의 공자의 태도
14 태묘에 들어갔을 때
15 붕우가 죽었을 때, 붕우에게서 선물이 왔을 때
16 일상생활에서의 행의(行儀) 서술. 잠잘 때, 상복 입은 자 만날 때
17 수레에 탈 때
. 부록
제나라에서 부가(附加)
18 () 나라 전승
색사거의(色斯擧矣)’. 나름대로 완결된 이야기

 

 

양중립이 말하였다: “성인의 이른바 도()라는 것은 일용지간을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자의 평일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문인들이 모두 낱낱이 보고 샅샅이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楊氏曰: “聖人之所謂道者, 不離乎日用之間也. 故夫子之平日, 一動一靜, 門人皆審視而詳記之.”

 

윤언명이 말하였다: “~ 대단하구나! 공문의 제자(諸子)들이 배움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태도여! 성인의 얼굴빛과 말씀과 행동을 삼가 남김 없이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었구나! 지금 그들이 쓴 것을 읽고 그 사태에 즉입(卽入)해보면 완연히 성인께서 눈앞에 계신 듯하다. 성인께서 어찌 구구히 이렇게 하시려고 해서 하신 것이겠는가! 대저 성덕(盛德)이 지극한 데 이르게 되면 거동하고 용모를 갖추는 것이 두루두루 스스로 예에 맞게 될 뿐이다. 배우는 자들이 성인의 경지에 잠심(潛心)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이다.”

尹氏曰: “甚矣孔門諸子之嗜學也! 於聖人之容色言動, 無不謹書而備錄之, 以貽後世. 今讀其書, 卽其事, 宛然如聖人之在目也. 雖然, 聖人豈拘拘而爲之者哉? 蓋盛德之至, 動容周旋, 自中乎禮耳. 學者欲潛心於聖人, 宜於此求焉.”

 

구설에는 이 편이 모두 한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누어 17마디로 만들었다.

舊說凡一章, 今分爲十七節.

 

 

십칠절(十七節)’을 꼭 이라는 요즈음의 고정된 구분관념으로 생각지 말고, 열일곱 마디로 나누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라고 한 것은 원래 통채로 한 장[一章]이라 할 수 있는 한 덩어리를 17절로 나누었다는 것인데, 주희의 집주를 살펴보면 매절이 끝날 때마다 차일절은 하고 꼭 그 절의 성격을 요약해서 밝히는 코멘트가 꼭 붙어있어 의 의미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 절[此一節] 속에는 주제적으로는 연결되지만 사건이나 사태의 기술로서는 전혀 독립적일 수 있는 파편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절의 개념이 색사거의(色斯擧矣)’ 장 앞에서 끝난다. ‘차일절(此一節), 기공자승차지용(記孔子升車之容)’까지 바로 주자의 편해에서 범일장(凡一章), 금분위십칠절(分分爲十七節)’이라고 말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일장(凡一章)’이라는 개념 속에 색사거의(色斯擧矣)’장은 들어와 있지를 않다. ‘색사거의(色斯擧矣)’ 장의 주석을 살펴보면 차일절(此一節)’은 코멘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일장이외의 다른 장()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궐문이 심하여 억지로 주석을 달 수가 없다고 하여 17절의 개념에서 도외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7절의 개념은 승차(升車)’장까지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입태묘장을 계산 안 하고 넘어가거나(성백효), 제로 넘버로 처리한 것(박헌순)은 시정되어야 한다.

 

여기 성인의 도는 일용지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양귀산의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송유는 그것이 바로 유학이 노ㆍ불과 갈리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히려 동철(東哲)이 서철(西哲)과 분기되는 갈림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칸트순수이성비판을 아무리 읽어도, 일상생활의 세목적 지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물론 서철의 문제영역이 다르고 그러한 일용의 문제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학은 일상적 삶 그 자체를 철학의 최대의 중심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향당(鄕黨)편의 기술과 같은 기록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인류의 지혜의 역사에 있어서 탈무드와 같은 세목적 생활규범 같은 것도 있지만, 향당의 주제는 그러한 율법적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일상거동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삶의 모습을 참작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율법적 성격은 전무한 것이다. 21세기 철학의 과제는 바로 이렇게 비근한 일지간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실존철학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상성을 또다시 논리화하고 이론화했을 뿐 인간의 일상적 삶의 모습에 대한 충고는 제시하지 못했다.

 

황소에 의하면 고론(古論)에서는 향당편이 학이(學而)편 다음에 오는 제2의 편이었다고 한다.

 

 

 

 

인용

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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