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 왕정복고
중국이 중화로 컴백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일부 사대부(士大夫)들은 소중화(小中華)의 정신병을 버리고 실학의 학풍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더 중요한 변화는 조선의 국왕이 비로소 왕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탕평책으로 당쟁을 잡았다 싶은 순간 영조는 개혁의 고삐를 늦췄고, 왕당파와 친위대를 육성함으로써 왕권을 다잡았다 싶은 순간 정조는 복고로 돌아섰다.
1장 조선의 새로운 기운
되살아난 당쟁의 불씨
장희빈은 1701년 인현왕후가 죽은 뒤 곧바로 사약을 받았으나 그래도 그녀가 남긴 아들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복위된 뒤에도 인현왕후는 끝내 후사가 없었고 이듬해에 맞아들인 셋째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도 아이를 낳지 못한 탓에, 장희빈의 소생인 세자를 교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태생에 결격사유가 있는 세자의 왕위계승이 순조롭기는 어렵다. 마침 숙종(肅宗)에게는 적자는 없어도 서자는 또 있었다.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있었던 1694년 또 다른 후궁인 숙빈 최씨가 아들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낳은 것이다. 최씨 역시 원래 궁녀의 시중을 드는 무수리의 신분이었으니 연잉군도 신분상 하자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자나 연잉군이나 서자에다 하자까지 같았으므로 일단 세자가 즉위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 당쟁의 불씨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왕이 즉위하는 것은 아무래도 낌새가 좋지 않다.
건강했다 하더라도 왕좌가 바늘방석 같았겠지만 경종(景宗, 1688~1724, 재위 1720~24)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치 않았다. 그는 세자 시절에도 병약해서 아버지의 속을 무던히 태웠다. 하지만 그의 병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탓에 얻은 것이었으니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 숙종(肅宗)으로서는 사실 자승자박인 셈이었다. 마침 세자에게 후사도 없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숙종은 비밀리에 노론의 이이명(李頤命, 1658~1722)에게 연잉군을 다음 후계자로 옹립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다. 숙종의 사후 그 명령이 공개되면서 연잉군은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는데, 왕의 동생으로서 왕위계승자로 내정된 희한한 경우다(개국 초기 태종이 형 정종의 왕세제였던 경험이 있으나 그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이렇듯 묘한 사정이 생겼으니 사대부들의 분위기도 뒤숭숭할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본 바 있듯이 어려울 때는 단합하다가도 살림이 피면 분열하는 게 조선 사대부들의 천박한 생리다. 서인 역시 집권당이 되자 야당시절에는 봉합되어 있었던 노론과 소론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다. 이미 숙종이 살아 있을 때부터 소론은 경종(景宗)을 지지했고 노론은 연잉군을 끼고 돌며 따로 놀았다. 그래서 갑술환국(甲戌換局) 직후 숙종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을 영의정에 기용하면서 소론을 위주로 조정의 판을 짠 바 있었다(경종을 밀면서도 이이명에게 연잉군을 부탁했으니 결국 양측의 갈등을 부추긴 사람은 당쟁을 종식시키려 애썼던 숙종이다). 아마 그는 일단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다면 경종의 치세에서는 소론이 단독질주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양측 간의 대립은 더 격화된다. 경종이 병으로 정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대립에 부채질을 했다.
경종(景宗)의 즉위에 합의해준 대가로 노론은 정승직을 비롯해서 조정의 요직에 포진하게 된다. 그러나 실권은 아무래도 현직 왕을 끼고 도는 소론에게 있으므로 노론은 적잖이 당할 수밖에 없다. 1721년 노론은 경종이 국왕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소론의 역공을 받아서 이이명,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이건명(李健命, 1663~1722), 조태채(趙泰采, 1660~1722)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이 역모 혐의를 받고 쫓겨나게 된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듬해에는 일개 지관(地官, 풍수지리 전문가)에 불과한 목호룡(睦虎龍)이라는 자가 노론에게 반역의 기운이 있다며 무고를 하자 소론은 그것을 빌미로 60여 명의 노론 일당을 처형한다(노론 4대신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다)【이것이 이른바 신임사화(辛壬士禍)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신임이란 신축년과 임인년, 즉 1721년과 1722년을 가리킨다), 연좌로 처벌된 인원은 무려 10명이 넘었다. 원래 묵호룡은 노론의 인물이었으나 소론의 김일경(金一鏡, 1662~1724)에게 매수되어 ‘자백’의 형식으로 노론의 역모를 고발했다. 그에 따르면 노론 측은 이른바 삼급수(三急手), 즉 칼과 약과 모해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경종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자백만으로 정치적 대형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은 조선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말해준다. 그 전까지의 사화(士禍)나 환국은 그래도 정치 세력 간의 모함으로 빚어진 데 비해 이제 한낱 점쟁이의 무고가 대규모 옥사를 일으킬 정도라면 이제 말만의 역모는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무고’로 반대파에게 타격을 가하는 황폐한 관습은 우리 역사에서 뿌리가 깊다】.
조정의 색깔이 소론 일색으로 바뀌자 누구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은 다름아닌 연잉군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음모 하나로 숙청되는 분위기라면 왕세제라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다. 다른 왕위 계승 후보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다행이지만, 두 차례나 반정의 역사가 있었던 사대부(士大夫) 정치에서는 단독 후보라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노론을 대신해서 자신을 비호해줄 패트론(patron, 후원자)을 찾아 인원왕후의 품으로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다급해진 그는 형인 경종(景宗)에게 의탁하고자 했으나 소론은 그가 경종을 병문안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대비는 소론 세력에게 간절히 호소해서 연잉군을 최대한 보호해주었다. 그것도 오래 끌었다면 그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724년에 경종이 마침내 죽었다.
소론은 경종이 살아 있을 때 연잉군을 없애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이다. 연잉군은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76)로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김일경과 목호룡 등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주범들을 처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당쟁이 벌어지는 걸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그간 사대부(士大夫) 세력들끼리 치고받은 싸움은 많았어도 국왕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의 세력을 숙청한 것은 인조(仁祖)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영조는 왕세제 시절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당쟁을 그냥 놔뒀다가는 필경 나라가 망하리라는 위기 의식이다. 이 점은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일단 그도 자신의 세력이 필요하므로 이듬해인 1725년에는 노론을 다시 불러들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쟁을 재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정계에 복귀한 노론이 소론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극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영조(英祖)는 노론 내의 강경파를 쫓아내 버림으로써 당쟁의 불길을 잡겠다는 굳은 각오를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그는 소론의 온건파를 등용해 균형을 맞춘다. 이제 영조는 당쟁을 제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개발한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탕평책(蕩平策)이라 부르는 정책이다.
▲ 오랜만의 왕 무수리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만큼 영조는 신분 콤플렉스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士大夫) 체제와 당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가 전성기일 때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숙종(肅宗)과 달리 중화 사상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가 왕정복고를 시도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배경이 크다.
왕국으로 가는 길
사대부(士大夫) 정치를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과두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과두정치의 장점은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고대 로마의 원로원 정치다(흔히 이 시기 로마의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 부르지만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과는 크게 다르므로 과두정치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원래 원로원이 생겨나기 이전에 로마는 에트루리아 왕의 전제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로마인들은 폭정을 일삼던 독재자 타르퀴니우스를 내쫓고 원로원을 성립시켜 최초의 고대 공화정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달한 고대 민주주의 정치의 영향이 컸다(당시 이탈리아 남부는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불리는 그리스 식민시들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리스 문화를 이탈리아에 도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전제 정치의 혹독한 경험 때문에 이후 로마인들은 원로원만이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왕정을 혐오하는 전통을 지니게 된다(『종횡무진 서양사』, 「뿌리」 1장 참조)】.
그러나 과두정치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 시대를 이끌 만한 뛰어난 리더가 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두 체제에서는 탁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치가가 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출현한다 해도 권력투쟁의 희생물이 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기원전 1세기에 황제가 되고자 했던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의해 암살된 게 그런 예다.
개인의 권력 장악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두정치에서는 권력자들이 파벌을 이루어 정권다툼을 벌이게 되기 쉽다. 로마의 과두정치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다툼이 그다지 극렬하지 않았던 이유는 원로원 이외에도 평민들의 회의기구인 민회(民會)가 강력한 제동장치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제동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16세기 초의 중종반정 이후 200여 년 동안 사대부(士大夫) 정치가 판을 친 조선이다. 여기서는 파벌싸움이 극에 달하고 뛰어난 인재를 싹부터 밟아 버리는 과두정치의 근본적 결함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당쟁이 망국에 이를 만큼 활발했는가 하면, 그동안 조광조(趙光祖), 유성룡, 정여립 등 개혁적 성향의 사대부들에서부터 광해군(光海君), 소현세자 등 왕족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정치 무대였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을 꽃피울 수 있었을 인재들이 한낱 말만의 모략과 책동으로 스러져갔다. 이런 과두정치의 결함에다가 시대착오적인 성리학 이념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조선은 국제 사회에서도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해간 것이다.
영조(英祖)가 그런 역사적 흐름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왕세제 시절에 자신이 겪은 경험과 아울러 중종(中宗) 이래 200여 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사대부(士大夫) 정치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황폐하고 소모적인 정치문화에서 탈피하려면 조선은 이제라도 실질적인 왕국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영조는 조선을 왕국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긴, 애초에 조선은 왕국으로 출발했으니 정확히 말하면 왕정복고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까?
왕국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왕당파를 육성하는 길이다. 일찍이 세조(世祖)가 그랬듯이, 그리고 100년 전의 광해군(光海君)이 그랬듯이, 측근 세력을 키우면 국왕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조와 광해군이 결국 실패한 데서 보듯이 그것은 오히려 왕의 측근들이 훈구파를 형성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또 다른 폐해를 가져왔다(게다가 그 훈구파가 당쟁을 유발한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나마 세조는 임기 내내 카리스마를 유지했지만 광해군은 재위중에 사대부(士大夫)들의 역공을 받아 실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뭘까? 측근을 키우지 않으면서 당쟁을 막는 제3의 길은 뭘까? 그것은 사대부들의 당파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되 각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탕평책은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양당 제도와 닮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사실 탕평책의 기본 이념은 일찍이 선조 때 이이가 역설한 바 있다.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는 현상을 보고 이이는 양측을 치우치지 않게 대우하고 인사의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이미 숙종(肅宗) 때 영의정을 지낸 박세채(朴世采, 1631~95)와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탕평책(蕩平策)을 정식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다(탕평이라는 말은 『서경』에서 인용되었다). 숙종 역시 그 건의를 받아들일 의도는 있었으나 끝내 실천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세채와 최석정이 모두 소론의 보스였으나 정작 탕평책을 시행한 것은 노론이 옹립한 영조(英祖)라는 점이다】.
영조(英祖)의 치세에 서로 대립하는 두 당파는 노론과 소론이다. 이들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인사를 고르게 하면 된다. 예컨대 노론의 인물을 영의정으로 삼으면, 좌의정은 소론의 인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배분이 엇비슷하니까 양측은 불만이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한 측이 앞서가는 분위기라면 다른 측이 제어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 이것이 탕평책의 첫 번째 수단인 쌍거호대(雙擧互對, 둘을 등용해서 서로 견제하게 한다)의 전략이다. 마치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유치한 수단이지만, 영조는 아주 중요한 집권 초기에 그 전략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다. 그 덕분에 반란을 쉽게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英祖)의 즉위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물론 소론이다. 특히 소론 중에서도 강경파는 박탈감이 더욱 심하다. 그들은 심지어 경종(景宗)이 병사한 게 아니라 노론 측에 의해 암살되었으며, 영조가 숙종(肅宗)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 판에 영조가 김일경 일당을 축출하고 노론을 조정에 복귀시키자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권력을 장악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다. 사태를 위기로 판단한 소론의 이인좌(李麟佐, ?~1728)는 비밀리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무리를 끌어모은다. 여기에는 정희량(鄭希亮, ?~1728), 박필현(朴弼顯, 1680~1728) 등 소론의 매파 인물들만이 아니라 예전에 노론에게 배척당했던 남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자신감을 얻은 이인좌는 중앙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점차 규합해간다.
이들은 일단 전국 각지에 경종(景宗)이 의문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대자보를 붙이며 선전전으로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역모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와 같은 말만의 역모를 벗어난 수준이지만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역모를 꾸민다. 양민과 노비는 물론 산적떼까지 동원해서 군사력을 준비한 것이다. 두 차례의 반정을 제외하면, 조선이 사대부(士大夫) 국가가 된 이래로 사대부 세력이 물리력까지 갖추고 진짜 반란을 획책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정여립의 사건이 있었으나 그 경우는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다).
자칫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치명타를 얻어맞을 뻔했던 영조(英祖)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탕평책(蕩平策) 덕분이었다. 1727년 쌍거호대(雙擧互對)의 전략에서 소론을 등용한 정책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로 인해 유화 국면이 되면서 갑자기 동조자들이 적어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우후죽순처럼 뻗어가던 반란 세력의 기세는 일순간 크게 휘청거린다. 급기야 그들은 그늘에 있다는 장점마저도 잃어 버리게 된다. 소론의 한 보스였던 최규서(崔奎瑞, 1650~1735)라는 자가 마음을 돌려먹고 조정에 역모의 정보를 알린 것이다.
이제 이인좌 일당은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었다. 이래저래 역적으로 찍혔으니 그동안 준비했던 무력으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1728년 3월 이인좌는 스스로 대원수가 되어 청주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반란의 신호탄을 올렸다. 그간의 선전전이 효과를 본 걸까? 청주를 장악한 그들이 경종(景宗)의 위패를 모시고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하자 영남과 호남에서도 그에 호응하는 반군이 들고 일어났다【이탄은 바로 소현세자의 증손자다. 앞서 보았듯이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부모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뒤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으나 막내인 이회(李檜)만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소현세자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탄은, 영조의 치세에도 사은사로 명 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권에 반발하지 않았고 반군과도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탓에 반란이 진압된 뒤 처형을 당하고 만다. 증조부의 억울한 죽음이 집안의 내력이 되어 버린 걸까?】.
만약 그들의 세력이 한데 합쳐졌다면 영조(英祖)의 정권은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사 직전에 정보를 얻은 덕분에 관군은 반군의 연결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반군을 하나씩 차례로 토벌해서 결국 열흘 만에 진압에 성공했다. 영조(英祖)가 탕평책을 조금만 더 늦게 시행했다면 아마도 이인좌의 반란은 세번째의 성공한 쿠데타, 즉 반정이 되지 않았을까?
무사히 진압되었기에 그 사건은 오히려 영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은 그것을 계기로 소론 강경파가 몰락한 탓에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안정되었다는 게 크다. 소론이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소론 온건파는 ‘면피’를 위해 반란의 진압에 특히 앞장섰으나, 어쨌든 이 사태 이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영조로서는 탕평책(蕩平策)이 과연 효과 만점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데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노론이 우위를 차지하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세력의 균형이 유지된다.
그러나 영조(英祖)는 쌍거호대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관직을 두 세력 간에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워낙 당쟁이 극심했기에 취했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원래 인사의 요체란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지 세력 안배에 따른 나눠먹기가 아니기 때문이다(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흔히 적용하는 지역 안배도 마찬가지다).
정국 운영에서 자신감을 얻은 영조는 탕평책(蕩平策)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것은 바로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전략이다. 이것으로 탕평책은 당쟁의 치유책이라는 출발의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인재 등용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영조의 눈에는 왕국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왕국으로서 가능한 각종 개혁 조치가 추진되는 것은 그때부터다.
▲ 분열 극복의 상징물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탕평책(蕩平策)이 효과를 거두자 영조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당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742년에 탕평비를 세웠다. 비문은 자신이 직접 썼는데, 탕평비를 세운 곳이 성균관이라는 사실은 그곳이 바로 당쟁의 온상임을 상징한다.
건국의 분위기
왕국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왕과 신민이다【서양식 왕국이라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영토를 들어야겠지만, 일찍부터 영토국가의 개념이 발달했던 동양식 왕국에서 영토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므로 굳이 왕국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문명의 발생기부터 동양에서는 지리적 중심이 튼튼했던 탓에 왕조 시대가 개막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영토국가가 발생했다. 그에 비해 서양에서는 왕과 신민의 역사는 오래지만 영토국가의 면모를 갖춘 왕국이 등장하는 것은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일이다. 중세 유럽의 왕국들은 ‘선 개념’의 국가가 아니라 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점 개념’의 국가였다(서양사와 동양사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이 지리적 차이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왕은 왕국 내에서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누리지만 그 권력과 지위는 바로 신민들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왕에게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고대적인 전제 체제라 해도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신민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왕국은 특수한 데가 있다. 조선의 왕에게 신민이라면 곧 사대부[臣]와 백성[民]이다. 조선이 명실상부한 왕국이던 초기에는 왕이 신민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왕국의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왕국의 모습이다.
그러나 조선이 사대부 국가로 변질된 중종(中宗) 때 이후로는 왕이 신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이 왕의 이름을 빌려 민을 다스리는 기형적인 왕정이 행해졌다. 그런 탓에 백성들의 삶이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왕국을 꿈꾸는 영조(英祖)는 군주가 신민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경로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신문고다. 태종 때 왕과 백성을 직접 연결하는 고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설치되었던 신문고는 그 후 수백 년 동안 사라졌다가 영조에 의해 다시 부활된다. 비록 태종 때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문고는 당시 왕정복고의 의지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다. 즉 이제야 왕은 신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과연 영조가 가장 먼저 개혁의 메스를 대는 곳도 백성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분야다. 영조(英祖)는 먼저 지나치게 잔혹한 형벌인 압슬형(壓膝刑, 무릎을 으깨는 형벌)을 없애고, 사형수에 관해서는 세 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삼복법(三復法)을 제도화한다. 나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서얼 차별을 완화해서 서자 출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여기에는 아마도 영조 자신이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 때문에 느끼고 있었던 ‘신분 콤플렉스’가 작용했을 터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건국의 분위기 속에서 1746년에는 『속대전』이 간행된다. 무엇의 후속편이기에 이름이 『속대전』일까? 말할 것도 없이 『경국대전』의 후속편이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후에 공표된 각종 법령들을 총정리한 새 법전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이라면 15세기 중반 세조(世祖) 때, 바꿔 말하면 조선이 왕국이었을 때 만들어진 법전이 아닌가? 그 뒤 무려 300년 동안 법전의 개정판이 없다가 영조(英祖) 때에야 비로소 개수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말해준다(숙종肅宗 때인 1688년에 법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폭의 개정만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난 3세기 동안 사대부(士大夫) 정치가 판을 치면서 새 법전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가 조선 초기의 왕국 이념을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영조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속대전』의 편찬을 지휘했는데, 아마 형벌제도를 손볼 때부터 새 법전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영조가 이룬 가장 큰 개혁의 성과는 1750년에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한 것이다. 균역법이란 말뜻 그대로 백성들의 요역 부담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를 가진 제도이다. 요역 중에서도 으뜸은 군역이었으니까 사실상의 군제(軍制)라고 봐도 되겠다.
오늘날에도 병역비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온 백성을 ‘인적 자원’ 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지금보다 크게 뒤떨어진 조선사회에서는 병역으로 인한 문제와 폐단이 훨씬 심했다. 더욱이 지금은 국민개병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쉽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병역이 의무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의무는 양반과 천인 신분이 제외된 양인(良人)만의 몫이다. 원래 군역은 역대 한반도 왕조들의 기본적인 조세제도인 조용조(租庸調) 가운데 용(庸)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앞에서 보았듯이 조용조란 각각 토지세, 요역, 특산물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백성들을 동원해서 부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징집된 병사들을 상시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으므로 군역은 사실상 ‘돈’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은 중국에 사대하는 처지였으므로 상비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거의가 다 농민인 백성들이 농사를 팽개치고 국가에서 명령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춰 군역에 종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사람을 사서 자신의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이 성행했는데, 지금 같으면 병역기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차츰 관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중종(中宗) 때부터는 그 관습을 아예 제도로 만들어 국가가 백성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 일을 대행해주기에 이르렀다. 화폐경제가 없었던 당시의 돈이란 바로 베, 즉 포(布)를 가리킨다. 그래서 군역을 면하기 위해 바치는 베를 군포(軍布)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몸으로 때워야 할 일을 돈으로 대신하는 격이니 아무래도 비리가 없을 수 없다. 특히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상비군에 해당하는 5군영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군사 재정의 확충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그 제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우선 국가에서 군포의 양을 대폭 늘린 게 문제의 발단이다. 차라리 예전처럼 사적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값싸게 군역을 해결하겠는데, 국가에서 군포 수납을 대행하니 그럴 수도 없다. 있는 자들이 더 쩨쩨하다고 했던가? 비록 내세에서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 낙타의 신세가 될지 모르지만, 현세에서는 힘있고 돈많은 부자일수록 국가의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크다. 그나마 체면치레로 군포를 냈던 양반층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약삭빠르게 의무를 회피했고 백성들 중에서 돈푼깨나 번 자들도 역시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당연히 그 부담은 모두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애오라지 백성들에게서 필요한 재정을 쥐어짜낼 수밖에 없는 국가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발명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몫을 지우는 일신첩역(一身疊役), 한 가족 모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일가개역(一家皆役)은 그나마 점잖은 사례다. 죽은 자에게서까지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白骨徵布), 갓난아기에게까지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친척과 이웃에게 부담을 돌리는 족징(族徵)과 인징(隣徵) 등등 의 화려한 수탈 방법들을 보면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군포를 거두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이렇듯 국가가 앞장서서 병역비리를 주도하는 형국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백성들에게는 군포가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무서운 게 되어 버렸다(조선의 왕국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뒤 19세기부터는 군정을 포함한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균역법(均役法)은 우선 군포의 양을 줄이는 조치로 실시한다. 16개월에 베 두 필씩 바치던 것을 한 필로 대폭 삭감한 것이다【영조(英祖)가 균역법을 시행한 것은 물론 그런 군정(軍政)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였지만, 때마침 개혁을 위한 배경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肅宗)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고 양전사업이 완성된 게 그것이다. 대동법(大同法)에 따라 모든 조세가 대동미라는 단일한 형식으로 통일된 덕분에 국가에서 조세의 총량을 계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작업이 쉬워졌으며, 양전이 완료된 덕분에 매년 국가의 세 수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조선은 18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군사 재정의 손실분은 구조조정으로 커버한다. 즉 불필요한 군대를 축소하고, 중복된 군사 기지들을 통합하며, 과다한 지출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메우지 못한 부분은 다른 재정에서 일부 충당하고, 각 지방 관청에게도 손실분을 분담하도록 한다. 이런 조치들이 추진되면서 균역법의 취지(역의 부담을 고르게 한다는 것)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물론 균역법(均役法)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균역법이 시행되었어도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고, 흐트러진 군정도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랜 사대부(士大夫) 체제를 거치면서 관리들, 특히 지방관들의 부패가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군포의 징수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촌락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제도에서는 웬만큼 청렴한 지방관이라 해도 자기 촌락에 할당된 군포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기대만큼 효과가 따라주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역법은 조선이 왕국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均役法)으로 일단 제도적으로나마 세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정상적인 왕정의 행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신분제 사회 생산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선은 농민들이 땀흘려 일하고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은 책을 읽는 사회였다. 더군다나 농민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은 무거운 세금과 무서운 군역이었다. 농민들은 유일한 생산자이면서도 양반들을 대신하여 모든 국역을 짊어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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