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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17. 陶靖節閑情賦 極工極姸之中 亦能極淡極高 卓爲六代之第一 乃昭明太子指爲白玉之瑕 此無乃慕陶之甚而反入於迂酸耶
16. 原道只言及誠意正心 而不及於格物者 以格物卽格誠意正心修身等之物理 而非於誠意正心修身等之外 別爲專門一位也 此韓子特明處 非疎也
15. 賈太傅文氣魄之雄厚 機軸之變動 未必遠讓史遷
14. 大學君子先愼乎德以下三節 連下是故二字 眞非今人情量之所及也 盖此法自先秦多有之 止于史公 而班固不能爾 况又益後於固者乎
13. 平準書云先是往十餘歲 太史公自序云唯唯否否不然 旣曰先是而又曰往 旣曰否否而又曰不然 今人能爲此否
11. 王貽上詩 自是後代詩之偏調 不可得列於大家之數 然格法旣極脫灑 而調律之妙 尤不可及 其調律之妙 袁隨園已說之詳矣
10. 世多以爲震川學廬陵非也 震川是專主太史公 而旁及昌黎,東坡,南豐者 故能樸實 能虛非 能長驅大進
9. 歐陽公文力 摹史遷神韵 然而無史遷長驅大進之氣力 故終近於弱 古今善學史遷者 惟昌黎,東坡,震川三人
8. 三以天下讓 三者終也 一讓曰辭 再讓曰固辭 三讓曰終辭 天下者假設之辭 言泰伯能讓其國 則雖天下之大 亦將能終讓之也 此卽聖人言語文字活動處也 乃後人或强解三字 以求三讓之數 或强解天下二字 有若泰伯逆讓百年以後武王所得之天下者何哉
7. 曾子曰唯 孟子曰取之左右 逢其源 此皆聖賢之道之悟境也 若文字之道 尤貴有悟 不悟 雖終身爲之 只是皮殼而已
6. 詩最要調律 意趣雖好 律不諧則不得成其好 但其律不專在人工 而多係於人品 有不可以强致者也
5. 朱子說 最平實可遵守 而未至於聖 則安得無初本定本之不同也 但初本不棄而與定本同傳 此區區所以常竊疑者也
4. 사마천의 문장은 시다 太史公之文, 便是詩. 해석 太史公之文, 便是詩. 태사공의 문장은 곧 시다. 인용 작가 이력 및 작품 목차
잡언(雜言) 김택영(金澤榮) 잡언일(雜言一) 1 2 3 잡언이(雜言二) 1 2 잡언삼(雜言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잡언사(雜言四) 1 2 3 4사마천의 문장은 시다 5 6 7 8 9 10 11 12허사를 기피하는 세태 비판 13 14 15 16 17 18 19고문은 신이함을 담아내야 한다 20 21우리나라 고문의 흐름 22 23 24 25 잡언오(雜言五) 1 2 3 4 5 6 7 8 잡언육(雜言六) 1 2 3 4 5 6 7 8 9 10 11 잡언칠(雜言七) 1 2 3 4 잡언팔(雜言八) 1 2 3 4 잡언구(雜言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 書易之文苦 孔子之文甘 史遷學其甘者 以爲疏蕩高潔神韵之文
2. 余性好昌黎文 五十年 無一日不讀 或亮讀之 或以意讀之 然至其所爲文 多似歐王曾者 由力薄也 亦由韓文包衆體故
1. 太極 道也理也 在一陰一陽之謂道之文 則道是太極也 在易有太極是生兩儀之文 則太極是理也
28. 王陽明解格物爲正心 正字容或有說 物字安可謂之心 此明是武斷牽强之說也 惟中庸首章解 稍似明透
27. 塚墓福蔭之說 君子不言 然術士之言山運 往往能逆中於數十百年之前何也 盖山運非能發其人之福 乃偶合於其人之家運耳
25. 凡文字平易中有奇變 是爲眞奇變 質樸中有光輝 是爲眞光輝
24. 吾韓於古禮正祭外 又有陵寢忌辰祭及四名節祭,眞殿茶禮之屬 歲至千數 差祭官者 百方規免 神苟有知 其安歆乎 又况閭閻貧者力有所難 出於强勉 若上下俱大减之 庶敬心生樂意存矣
23. 初學作文者 於或開或合 或出或入 或起或伏 或深或淺 或擊或誘 或擒或縱之類 皆可留心 而其尤當先留心者有二 一曰段落不可不淸 一曰機關不可徑洩
22. 嚴幾道見余所選麗韓九家文曰 貴國之文 甚有奇氣 有時往往出敝國今人上 余曰譬之於物 多用者敝 少用者完 中國文字 開闢久遠而用多 故自厚而入於薄 敝邦文字 開闢較晩而用少 故尙或有厚者耶 幾道輒詡爲精闢
21. 朴燕岩文 置之昌黎集中 往往幾不可辨 然而所作絶少何也 昌黎之文 將學其奇崛則常患乎力疲 將學其平易則又患乎辭俚 此其所以不能多作也
20. 秦漢以上之文 其神天然 其氣沛然 王李諸人學之 不得其神而只效一毛 不得其氣而只爲拳踢 卒之入於六朝浮靡而止 兵法不過是多方以悞 文章不過是多方以活
19. 詩之理致精工者 苦思可以致之 至於神韵 非苦思之所可致 雖作者亦有時乎不自知其所以然 余嘗與尹愚堂 賞蛾眉山紅牡丹花六十一本 笑言曰 彼其光氣神采 可摸捉乎 王貽上之詩似之 愚堂聞之欣然 述爲一說
18. 有理有法之文 長而似短 無理無法之文 短而似長
17. 詩揚且之晳也五字中虛字居三 余嘗試减一且字讀之 神理便蕉萃矣
16. 詩固是聲響 而文亦有聲響 如古之莊周,太史公 後之昌黎,東坡 皆聲之最壯者 在吾東則朴燕岩其庶幾者乎
15. 爲學者假使千年生 須千年進 千年之中 又須月進日進 余閱歷於半世之間 多見學者十年後猶十年之前 二十年後猶二十年之前 無甚有進 此將如之何
14. 算數有加倍之法 古文亦然 須一層加一層 一節加一節 至於無復可加 方佳
13. 凡夫凡婦之才知 古今一也 以今閭巷男女而觀之 則十三國風之文章 豈凡夫凡婦之所能爲者 乃當時各國之文士 取閭巷歌謠而文之者耳
12. 文字之才之量之淺有二 太速者一 一作不能復改者一
11. 文字之道無限 故不能無修改 孔子吾不知爾 自孔子以外 必皆改之 觀於裨諶草創子羽修飾 可知
10. 孝經非孔子之書 乃周末諸子僞撰之最先出者也 孔子敎人 每就其不足而言之 如曾子者 於孔子弟子 最有孝行而非不足於孝者也 孔子何必勤敎之 且其言支離張皇 而又於每章之末 必引古書 不亦陋哉
9. 孔子之道 只是中庸而已 只是誠而已 初無奇特驚異之功 而中庸之讚孔子 上極于天 下極于地 有若浮夸者何也 試問天下之人 有一刻能中庸者乎 有一息能誠者乎 此中庸之讚之 所以不得不爾者也
8. 或謂秦漢以上 文無起承轉合之法 夫起承轉合 言之序也 焉有無序而可以成言者 宜曰秦漢以上 起承轉合益深活 而不如後之淺局耳
7. 文章自是天地自然之法則 堯典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六字二句之下 接以四字一句 何其妙哉 若使三句皆六字 則便不成文
6. 曾滌生病歸太僕之文之神乎味乎 以爲未臻於經學之深厚 此固是也 然當太僕之世 王李諸人 以秦漢僞體虎嘯天下 故太僕反之以正軌 而時出其神乎味乎者曰 爾欲爲秦漢 只如此可也 所以居一代而救一代之弊者耳 夫經學文章 分而爲二已久 滌生何乃必以經學繩文人 亦將責子長曰何不爲論語中庸之文也乎
5. 凡文字 心竅材力俱宏大然後 方能包涵衆體 詩之李杜 文之韓蘇是也 近世惟歸煕甫,王貽上二人 爲差强人意者乎
4. 先儒以輪回之說爲狹 以爲人死 其氣復爲天地之一氣 循環無限 今若曰輪回 則是氣便有限而無以成天地 是固高論也 然天地雖是一氣 而其中風氣雲氣電氣等氣 各分其類 則人鬼之氣 亦當爲一類而爲輪回之感應也 然則天下之人 雖未必皆輪回 而其有時而輪回者 决知其不可無矣
3. 師果有乎哉 才之上者 不待師而自知矣 才之下者 雖師終日舌敝而不知爲何語矣 惟中才者 始可有待於師 然至如輪扁所云不徐不疾之間 終非師之所得以傳也
2. 讀古人之文 須昭昭乎其有香入鼻矣 須昭昭乎其有味入口矣 須昭昭乎其有色入目矣 須昭昭乎其有聲入耳矣 彼徒讀而不知此四者者 吾末如之何
1. 吾儒之秉彜 順義理之心也 西敎之自由 順血氣之心也 二者之精粗懸矣 然義理之心 天下之人 萬僅一二 血氣之心 天下之人 萬則萬焉 故自由之敎 可以得力於競爭之世 而秉彜之敎 難以得力於競爭之世
2. 吾邦盖在上古之世 只有方言而無文字 其有文字自箕子始 則吾邦字音 卽箕子之所授也 而今其字音 與中國大異而小同者何 吾嘗思之 盖始同而後變耳 安徽王饒生聞余讀書曰 某字某字 是中國之古音 夫中音有古今之變 則東音何獨不然 故今之不同者 卽互失其本音故也 惟吾邦入聲字音 似與中國絶異 然徐而尋之 特其音太猛而已 亦未甞絶異也
1. 詩有聲先而意隨者 如明月松間照 若就明字 易以皎字或寒字 可能有天然之意乎 亦有意先而聲隨者 如愁思看春不當春 若將一春字 作椿字讀 則雖利口 必不能諧律矣
3. 孟子曰惻隱之心云云 斯語也使後世儒者言之 則必曰惻隱之情 而不敢曰心矣 盖孔孟體道爲文 心竅大而活 故其言似疎而實該 隨叩而足 後人則因文求道 心竅狹而死 故其言似密而實鑿 或與本眞日遠而不自覺耳
2. 孟子論舜不告而娶 有懟父母之語 舜大孝也 使告而不得娶 豈有怨懟之理 盖曰以父之故而終身不得娶 可怨之事也 故己寧負一時不告之罪 而不敢陷父於終身可怨之地 懟之一字 盖設辭也 非眞謂舜懟其父也
1. 余讀氓詩而知詩之不可無也 淫奔之婦 平居對人 諱其踪跡 掩匿覆盖 無所不至 至有不幸而被逐 則諱之尤甚 此固人之常情也 而今乃一吟咏之間 凡係羞耻而可諱者 衝吻直出 譬如食中有蠅 吐出乃已 是豈非性情感發 油然躍然 己亦不自知其然而然者歟 詩之有功於性情 如是夫
장생의 이야기 蔣生傳 장생의 과거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吾亦不知, 問其祖父居住則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十五, 奴爲娶民女, 數歲婦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 其貌甚都秀, 眉目如畫, 善談笑捷給, 尤工謳, 發聲凄絶動人. 常被紫錦裌衣, 寒暑不易. 凡倡店姬廊, 靡不歷入慣交. 遇酒輒自引滿, 發唱極其懽而去. 모사의 끝판왕 或於酒半, 效盲卜醉巫懶儒棄婦乞者老仍所爲, 種種逼眞; 又以面孔學十八羅漢, 無不酷似; 又蹙口作笳簫箏琶鴻鵠鶖䳱鴉鶴等音, 難辨眞贗. 夜作鷄鳴狗吠, 則隣犬鷄皆鳴吠焉. 朝則出乞於野市, 一日所獲幾三四斗, 炊食數升, 則散他丐者, 故出則群乞兒尾之, 明日又如是, 人莫測其所爲. 잃어버린 노리개를 찾아주다 嘗寓樂工李漢家, 有一叉鬟學胡琴..
박세당朴世堂: 1629(인조 7)~1703(숙종 29)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계긍(季肯), 호는 잠수(潛叟)·서계초수(西溪樵叟)·서계(西溪). 1. 1660년(현종 1)에 증광 문과에 장원해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그 뒤 예조좌랑·병조좌랑·정언·병조정랑·지평·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 등 내외직을 역임함. 2. 166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를 다녀왔지만 당쟁에 혐오를 느낀 나머지 관료 생활을 포기하고 양주석천동으로 물러남. 3.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맏아들 박태유(朴泰維)와 둘째 아들 박태보(朴泰輔)를 잃자 여러 차례에 걸친 출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석천동에서 농사지으며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만 힘씀. 4. 죽을 때까지 여러 관직이 주어졌지만 부임하지 않았고 1..
7. 저자의 말 太史氏曰 孰不爲臣 至哉六臣之爲臣 孰不有死 大哉六臣之有死 生而愛君 盡爲臣之道 死而忠君 立爲臣之節 忠憤貫乎白日 義氣凜乎秋霜 使百世之爲人臣者 知所以一心事君之義 千金一毛 成仁取義 君子曰 殷三東六 跡有異而道同 盛矣 惠莊大王 其處黃閣 功比周公 曁負畫扆 德侔虞舜 巍巍蕩蕩 無能名焉 六臣不服 有何累哉 伯聖采薇於西山 周王之德不墜 嚴光釣魚於桐江 漢帝之功無損 嗚呼 使六臣寄丹心於金石 保白首於江湖 則上王之壽可延 光廟之治益隆 不幸中心所激 遂陷焦原 哀哉 敬作弔辭曰 厲氣初濟 衆竅爲塞 霜雪皎皎 松獨也碧 有臣之首 愛君而白 有頭可截 節不可屈 他人之粟 寧死不食 孤竹淸風 柴桑明月 土中有鬼 冤血一掬 -『秋江集』 인용 전문 작가 이력 및 작품 10년 1차 36번~37번
6. 유응부 兪應孚 武人也 雄勇善射 英廟文廟皆愛重之 位至二品 丙子事發 拿至闕庭 上問曰 汝欲何爲 對曰 當請宴日 欲以一尺劍廢足下復故主 不幸爲奸人所發 應孚復何爲哉 足下速殺我 光廟怒罵曰 汝托名上王 欲圖社稷 令武士剝膚而問情 不服 顧謂三問等曰 人謂書生不足與謀 果然 曩者請宴之日 吾欲試劍 汝輩固止之曰 非萬全計 以致今日之禍 汝等人而無謀 何異畜生 白上曰 如欲聞情外事 問彼豎儒 卽閉口不答 上愈怒 命取灼鐵置腹下 油火竝煎 而顏色不變 徐待鐵冷 取鐵投地曰 此鐵冷 更灼來 終不服而死 應孚性至孝 凡可以慰母心者 無所不爲 與弟應信 俱以射獵名世 遇禽發無不中 家貧無甔石之儲 而養母之具 未嘗不贍 母嘗往抱川田莊 兄弟從行 於馬上翻身仰射 雁應弦而墮 母大喜 身長過人而容貌嚴壯 淸如於陵仲子 爲宰相 而苫席遮房戶 食無肉 有時絶糧 妻子怨罵 死之日 哭謂路人曰 生無所..
5. 유성원 柳誠源字太初 世宗朝登第 正統甲子式年 丁卯重試 癸酉 百官上請褒世祖之功比周公 令集賢殿起詔草 諸學士皆亡去 獨誠源在 爲迫脅起草 出就家慟哭 家人莫知其故 及魯山爲上王 授成均司藝 預丙子之謀 事發拿三問去 誠源時在館 諸生以三問事告之 卽命駕還家 與妻酌酒訣飮 上祠堂久不下 往視之 不脫冠帶 拔佩刀自刎 救之已無及矣 然不知其所以 俄而吏來取屍去 磔之
4. 하위지 河緯地字天章 一字仲章世宗朝登第 宣德乙卯 生員 正統戊午式年 壯元 爲人沈靜寡默 口無擇言 恭而有禮 過闕必下 雖雨潦 不曾避路 嘗在集賢 侍講經幄 多所補正 及魯山幼沖嗣位 八公子強盛 人心危疑 朴彭年嘗借蓑衣於緯地 以詩答寄曰 男兒得失古猶今 頭上分明白日臨 持贈蓑衣應有意 五湖煙雨好相尋 蓋傷時也 及誅金宗瑞 光廟爲首相 盡賣朝服 以前司諫退居善山 光廟白上 以左司諫徵之 上書辭不就 乙亥 光廟受禪 敎書請致至勤 緯地就召 拜禮曹參判 而恥食祿 自乙亥以後別貯一室而不食 及丙子之變 灼刑三問等 次及緯地 曰 旣加我反逆之名 則厥罪應誅 夫復何問 上怒弛 不施灼刑 與三問等同日死 世宗培養人才 至文廟時方盛 論一時人物 推緯地爲首
3. 이개 李塏字淸甫 一字伯高牧隱之曾孫 種善之孫也 生而能文 有祖父風 正統丙辰親試 丁卯重試 與丙子之謀 事覺就鞫 方彭年 三問繫闕庭灼刑 塏徐曰 此何等刑也 爲人瘦弱 嚴刑之下 顏色不變 人皆壯之 與三問同日死 臨車載 有詩曰 禹鼎重時生亦大 鴻毛輕處死猶榮 明發不寐出門去 顯陵松柏夢中靑 인용 전문 작가 이력 및 작품 13년 1차 26번
2. 성삼문 成三問字謹甫 世宗朝登第 宣德乙卯 生員 戊午式年 丁卯重試 壯元 恒侍經幄 啓沃弘多 英廟晩年有宿疾 屢幸溫泉 常令三問及朴彭年 申叔舟 崔恒 李塏等 便服在駕前 備顧問 一時榮之 癸酉 光廟誅金宗瑞 竝賜集賢諸臣靖難功臣號 三問恥之 諸功臣輪設宴 三問獨不設 乙亥 光廟受禪 三問以禮房承旨 抱國璽慟哭 光廟方俯伏謙讓 擧首諦視之 明年丙子 與其父勝及朴彭年等 謀復上王 期以詔使請宴日擧事 會議於集賢殿 三問曰 申叔舟吾所善 然罪重不可不誅 皆曰然 使武士各主所殺 刑曹正郞尹鈴孫主申叔舟 會其日罷雲劍 謀中止 而鈴孫不之知 方叔舟就便房沐髮 鈴孫按劍而前 三問目止之 及事覺被收 光廟親鞫問叱之曰 若等何爲反我 三問抗聲曰 欲復故主耳 天下誰有不愛其君者乎 我之心 國人皆知之 何謂反耶 進賜平日 動引周公 周公亦有是否 三問之爲此者 天無二日 民無二王故也 光廟頓足曰 受..
1. 박팽년 朴彭年字仁叟 世宗朝登第 宣德壬子 生員 甲寅親試 正統丁卯重試 與成三問等嘗任集賢殿 見重於上 乙亥 光廟受禪 彭年知王事終不濟 臨慶會樓池欲自隕 三問固止之曰 方今神器雖移 而尙有上王 我輩不死 猶且後圖 圖而不成 死亦未晩 今日之死 無益於國家 彭年從之 無何 出爲忠淸道觀察使 啓事於朝 不稱臣 但書曰某官某 朝廷不之知也 翌年 入爲刑曹參判 與三問及三問父勝 兪應孚 河緯地 李塏 柳誠源 金礩 權自愼等 謀復上王 時天使來 光廟欲同上王請宴於昌德宮 彭年等謀曰 以勝及兪應孚爲別雲劍 當宴擧事 閉城門除羽翼 復立上王 謀已定 適於其日 上命罷雲劍 世子亦以疾不從 應孚猶欲擧事 彭年 三問固止之曰 今世子在本宮 公之雲劍不用 天也 若擧事於此 而倘世子聞變 從景福宮動兵 則成敗未可知 不如俟他日 應孚曰 事貴神速 若遲恐泄 今世子雖不來 羽翼皆在此 今日若盡誅之 衛上..
한문 기초 목차 문법 한자 짜임단어짜임문장 구조문장유형인칭도치修辭法문체(07, 15) 품사 실사(實辭)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부사 허사(虛辭) 개사접속사어조사감탄사기타 기타명절과 풍속24절기나이 표기법시간 표기법나라 표기법 교육과정 7차07 개정09 개정15 개정22 개정 08 공청회범위표교과서 인용 지도
한자 나이 표기법 15세지우학(志于學)『論語』 「爲政」 4에서 공자의 말에 따라16세파과(破瓜)瓜를 비스듬히 가르면 八 두 개로 보이기에20세약관(弱冠) 방년(芳年)남은 약관, 여는 방년30세이립(而立)『論語』 「爲政」 4에서 공자의 말에 따라32세이모(二毛)晉의 潘岳이란 시인이 32세에 반백이 됨40세불혹(不惑)『論語』 「爲政」 4에서 공자의 말에 따라강사(强仕)『예기(禮記)』 「곡례(曲禮)」 上에 “사십왈강이사(四十曰强而仕)”라 한 말에 따라48세상년(桑年)桑의 속자가 桒이기에50세지천명(知天命)『論語』 「爲政」 4에서 공자의 말에 따라60세이순(耳順) 환갑(還甲)『論語』 「爲政」 4에서 공자의 말에 따라70세고희(古稀) 人生七十古來稀(두보)종심(從心)『論語』 「爲政」 4에서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
한자 시간 표기법 시간12시(十二時)오야(五夜)오경(五更)PM7~9술시(戌時)초야(初夜) or 갑야(甲夜)초경(初更) & 일경(一更)9~11해시(亥時)을야(乙夜)이경(二更)11~AM1자시(子時)병야(丙夜)삼경(三更)1~3축시(丑時)정야(丁夜)사경(四更)3~5인시(寅時)무야(戊夜)오경(五更)5~7묘시(卯時) 7~9진시(辰時) 9~11사시(巳時) 11~PM1오시(午時) 1~3미시(未時) 3~5신시(申時) 5~7유시(酉時) 인용목차
12간지와 24절기와 12소식괘 십이간지(十二干支) 간지(干支) 천간(天干) 지지(地支) 1 갑(甲) 자(子) 쥐 2 을(乙) 축(丑) 소 3 병(丙) 인(寅) 호랑이 4 정(丁) 묘(卯) 토끼 5 무(戊) 진(辰) 용 6 기(己) 사(巳) 뱀 7 경(庚) 오(午) 말 8 신(辛) 미(未) 양 9 임(壬) 신(申) 원숭이 10 계(癸) 유(酉) 닭 11 술(戌) 개 12 해(亥) 돼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절기 양력일자 기후 봄 春 입춘(立春) 2월 4일경 봄의 시작 우수(雨水) 2월 19일경 얼음이 풀림 경칩(驚蟄) 3월 6일경 벌레가 동면에서 깸 춘분(春分) 3월 21일경 밤낮의 길이가 같음 청명(淸明) 4월 5일경 만물이 양기를 띰 곡우(穀雨) 4월 20일경 백곡을 위한 비 여름 夏 입하(立夏) ..
한국 산문 ㄱ 國子監上梁文(이장용)劒客記聞(유한준)鏡浦新亭記(안축)觀物堂記(권호문)勸學文(민욱)稼說 贈鄭子循(하수일)古文軌範序(성대중) ㄴ 鹿邊(강세황)論詩文(김춘택)남염부주지의 가치(어숙권)남지, 슬기롭게 대처하다羅顯道 壽章集帖序(박세당) ㄷ 讀燕巖集(홍길주)讀書處記(이가환)檀園記(강세황)東史綱目序(안정복)答客子言文學事書(허목)答朴德一論文學事書(허목)大東韻玉序(정범조) ㅁ 溟州歌(고려사)木偶와 土偶(성대중)漫錄(이이명) ㅂ 伯夷論(송재순)渤海考序(성해응)不憂軒記(정극인)뻐꾸기 은자(조석주)卜居總論(이중환)復答趙盛叔書(조귀명)朴山如墓誌銘(남공철) ㅅ 山谷精粹序(최항)詩說(성해응)사씨남정기의 가치(김춘택)書林烈婦傳後(이상정)瑞膺東遊錄跋(윤봉조)叙與尹太學士論文事(신유한)松石園記(박윤묵)書林白湖元生夢遊錄後(황..
링크 색인 어휘(語彙) 가상현실(假想現實) 가치(價値) 감각(感覺) 감정(感情) 갑자사화(甲子士禍) 강동6주(江東六州) 강서시파(江西詩派) 개념(槪念) 견유학파(Cynicism) 결자해지(結者解之) 경영(經營) 경험(經驗) 계급(階級) 계급의식(階級意識) 계몽주의(啓蒙主義) 고독한 군중(Lonely Crowd) 고문(古文) 공동체(共同體) 공리주의(功利主義) 공안파(公安派) 과거제(科擧制) 과두문(蝌蚪文) 관념론(觀念論) 관료제(Bureaucracy) 관용(寬容) 관음증(觀音症) 괴력난신(怪力亂神) 교양(敎養) 구주(九州/구정九鼎)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구조주의(構造主義) 국가(國家) 군현제(郡縣制) 권도(權道) 권력(勸力) 귀납(歸納, 연역演繹) 균전제(均田制) 그리스도교(Christianity) 극..
黃喜 南原長水縣人 字懼夫 初名壽老 號厖村 恭讓王元年登第 入本朝 歷事四朝 官至領議政 在政府二十四年 務遵祖宗成憲 不喜紛更 規模遠大 有大臣之軆 英廟雖宮闈之密 必咨焉 我朝賢相 必以公爲首 以老乞退 年九十卒 謚翼成 配享廟庭 我世宗嘗坐勤政殿 與大臣勵精圖治 黃喜許稠公退不得解衣 恐有不時召對也 儒先錄 厖村嘗按節江原 憩于蔚珍臨海之岡 旣去 民愛慕之 築臺名之曰召公臺 其後厖村四代孫孟獻 按節而來 增築立碑 勝覽 黃翼成聰敏絶倫所見輒記 識者已知其有偉器 墓誌 性寬弘 不拘細事 年九十 常坐一室 室外霜桃爛熟 隣童爭來摘之 公緩聲呼曰 勿盡摘 吾亦欲嘗之耳 少而出視之 一樹之實盡矣 叢話我世宗末年 造內佛堂 大臣諫之 而不聽 集賢殿學士亦極諫 而不聽 皆退歸其家 集賢殿爲之一空 於是世宗墮淚召黃喜謂曰 集賢諸生棄我而去 將若之何 黃喜曰 臣請往誘 遂遍往學士家 懇請而來 ..
金宗直 善山人 字季昷 淑滋之子 自號佔畢齋 我光廟朝登第 操履端愨 學問精深 文章高古 爲一世儒宗 誨人不倦 前後名士 多出其門 成廟重之 擢置經筵 以至刑曹判書 使所在官特賜米穀 卒謚文簡 燕士戊午禍及泉壤 焚滅遺文 後收拾灰燼 刊行于世 ○公天分甚高 總角已有能詩聲 日記數千言 年未弱冠 文名大振 誌序 丁憂服闋 築書堂於金山黃岳之下 池其傍而種蓮 扁其堂曰景濂 蓋慕無極翁也 日吟哦其中 似無意人事 碑序 公嘗入槐院 魚咸從子益爲本院先進 見公詩大嘆曰 使我執鞭爲奴隷 嘗甘受之 碑序 公入侍經筵 語不長而意暢 講讀最善 故眷注偏傾 碑序 公爲人短小 魚子敬戲之曰 人若㥘奪其才思 則直一童蒙耳 聞者胡盧 同上公天性至孝 先考公病且瘦 公憂傷 作籲天賦 同上 公之父學於吉再 一時之士皆受業於宗直之門 同心協志 以類相從 李承健時爲翰林 書之史曰 南人互相吹噓 師譽弟子弟子譽師 自作一..
조선을 쳐들어온 왜놈 두 명을 제자로 삼은 검객의 이야기 검승전(劒僧傳) 신광수(申光洙) 壬辰後五十餘年, 客有讀書五臺山者, 有僧年八十, 癯而精悍, 與之語頗黠. 常在旁, 喜聞讀書聲, 遂與客熟. 一日曰: “老僧今夜祭亡師, 不獲侍左右矣.” 夜深聞哭甚悲, 曉益酸絶, 朝見面有涕蹤. 客問: ”吾聞浮屠法, 祭不哭, 師老而甚哭, 聲若有隱痛, 何也?” 僧歔欷而作曰: “老僧, 非朝鮮人也. 淸正之北入也, 簡倭能劒者二十以下五萬, 得三萬, 三萬得萬, 萬得三千. 別部在軍前, 能百步飛擊人, 搏空鳥, 老僧亦其一也. 幷海九郡而北, 踰鐵嶺, 躙關南, 深入六鎭, 弗見人. 海有石陡立百餘, 尋見一人雨笠衣, 坐其上. 別部譟而仰發銃, 其人劒揮之, 丸輒紛紛雨落, 倭益忿環不去. 已而, 其人騰而鳥下, 飛劒往來, 人肩如草薙, 於是倭能劒者三千, 不殺獨老..
남용익南龍翼: 1628(인조 6)~1692(숙종 18) 본관은 의녕(宜寧).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 1. 1646년(인조 24)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함. 2.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관백(關白)의 원당(願堂)에 절하기를 거절하여 음식 공급이 중지되고,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음. 3. 1689년 소의장씨(昭儀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죽음. 4.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기아(箕雅)』 및 『부상록(扶桑錄)』, 그리고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壺谷集)』이 있음. 정동명만鄭東溟挽오군영五君詠기아..
제독이 맨몸으로 궤짝에서 나오다제독라정출궤중(提督裸程出櫃中) 임방(任埅) 1화: 제독의 깨끗한 척에 기녀와 부윤이 꾀를 내다 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每到本府見妓女, 則必以烟茶竹, 叩擊其頭曰: “邪氣” 或曰: “妖氣” 且曰: “人豈可近此物耶.”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乃下令曰: “有能以奇計瞞此提督者, 將加重賞.” 有一年少妓者, 應命而出. 時提督處於鄕校齋室, 獨與通引小童居焉. 妓乃扮作村婦樣, 進往鄕校, 倚門扉呼小童, 或隱半面, 或露全身以示之, 小童出應則去. 或一日一至, 或再至, 如是者數日. 提督問于童曰: “彼女何人, 每來呼汝?” 童對曰: “此乃小人之妹也, 其夫以行商出去, 一年不還, 家中無人, 故每呼小童, 要令替守其家耳.” 2화: 여인에게 추파를 던진 제독 一日向夕. 童以退食不在, 提督獨處空齋. 妓又..
5화: 궤짝 속에서 튀어나온 것 임방(任埅) 俄而天明, 其漢卽負其櫃, 而趁于官門, 女隨之. 同入訟庭, 府尹已坐衙矣. 男女爭櫃陳辨, 則府尹斷之曰: “買櫃之價, 男女各費一疋, 則法當平分其半.” 卽命以大鉅, 鉅破其半以分之, 羅卒應命進鉅于櫃上, 兩人引之. 鉅聲縡發, 聞櫃中大聲疾呼曰: “活人活人!” 해석 俄而天明, 其漢卽負其櫃, 갑자기 하늘이 밝자 사내는 곧 궤짝을 짊어지고서 而趁于官門, 女隨之. 관아문으로 달려갔고 여인은 그를 따랐으며 同入訟庭, 府尹已坐衙矣. 함께 관아의 뜰에 들어가니 부윤은 이미 관아에 앉아 있었다. 男女爭櫃陳辨, 則府尹斷之曰: 남아 궤짝 분쟁을 진술하자 부윤이 말을 끊고서 말했다. “買櫃之價, 男女各費一疋, “궤짝을 산 가격은 남녀가 각각 한 필씩 지불했으니 則法當平分其半.” 법엔 마땅히 ..
4화: 궤짝을 놓고 벌이는 여인과 남자의 한 판 승리 임방(任埅) 其漢倚醉入來, 與女一場大鬨. 女則曰: “三年旣棄之後, 何事復來相詰?” 男則曰: “汝旣背我改夫. 前日吾所給衣裳器皿, 吾當盡索之.” 女卽以衣裳, 盡爲擲還曰: “還汝舊物.” 其漢指櫃子曰: “此亦吾物, 今當取去.” 女曰: “此豈汝物耶? 吾以常木二疋買之矣.” 其漢曰: “其木一疋, 乃吾所給, 今不可仍留.” 女曰: “汝雖棄吾, 豈爲常木一疋, 還奪此櫃乎. 吾決不可還給.” 兩人以此爭鬨. 其漢曰: “汝不還我櫃, 當訟于官.” 해석其漢倚醉入來, 與女一場大鬨. 사내가 취하여 들어와 여인과 한바탕 싸웠다. 女則曰: “三年旣棄之後, 何事復來相詰?” 여인이 말했다. “3년에 이미 헤어진 후인데 어떤 일로 다시 와서 서로 힐난하는가?” 男則曰: “汝旣背我改夫. 남자가 ..
3화: 제독이 기녀의 꾀임에 빠지다 임방(任埅) 來夕, 使童送一氈笠, 提督依約夜往, 女迎入明燭. 略備酒肴而進之, 酬酌數三盃, 相與諧謔. 提督解衣, 覆衾先臥, 使女解衣, 故爲遷延, 未及臥, 聞柴門外有吃哱呼喚之聲, 女側耳聽之 大驚曰: “此乃妾前夫官奴鐵虎也.” (중략) 女曰: “汝是鐵虎耶? 吾與相絕已久, 今以何故來?” 復聞門外吼怒曰: “汝棄吾改夫, 吾心常痛之, 今欲與汝有所言, 故來耳.” 仍排門而入, 女卽慌忙走入曰: “官不可不避而數間茅室, 無處可隱. 房中有空櫃子, 官可暫入此中以避之.” 手開其蓋而促之, 提督乃赤身而入于櫃中, 女卽合其蓋, 以鎖鎖之. 해석來夕, 使童送一氈笠, 저녁이 되어 하인에게 한 전립모를 보내니 提督依約夜往, 女迎入明燭. 제독이 약속대로 밤에 왔고 여인은 맞이하며 촛불을 밝혔다. 略備酒肴而進之, ..
2화: 여인에게 추파를 던진 제독 임방(任埅) 一日向夕. 童以退食不在, 提督獨處空齋. 妓又往, 倚扉呼童, 提督遂招其女而進之, 女佯若羞澁 逡巡而進, 立於前. 提督曰: “小童適不在, 吾飮烟茶, 汝可取火來否?” 女取火而進, 提督曰: “汝亦上座, 可吸一竹?” 女曰: “小人何敢如是?” 提督曰: “適無人見, 庸何傷乎.” 女遂黽勉上座, 强飮一竹. 提督遂以情告之曰: “吾見美女多矣, 未嘗見如汝者. 一自見汝之後, 吾寢食俱忘, 汝未可乘夜潛來耶? 吾獨宿空齋, 人誰知者?” (중략) 女曰: “第有一事, 妾嘗聞鄕校齋室, 乃至敬之地也. 挾女而宿. 禮法所禁. 此言然否?” 提督拊髀曰: “汝雖村婦, 何其穎悟耶? 汝言誠是, 將何以爲計?” 해석一日向夕. 童以退食不在, 提督獨處空齋. 하루는 저녁을 향하는 하인이 집에 가서 밥 먹느라【退食: 관..
1화: 제독의 깨끗한 척에 기녀와 부윤이 꾀를 내다 임방(任埅) 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每到本府見妓女, 則必以烟茶竹, 叩擊其頭曰: “邪氣” 或曰: “妖氣” 且曰: “人豈可近此物耶.”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乃下令曰: “有能以奇計瞞此提督者, 將加重賞.” 有一年少妓者, 應命而出. 時提督處於鄕校齋室, 獨與通引小童居焉. 妓乃扮作村婦樣, 進往鄕校, 倚門扉呼小童, 或隱半面, 或露全身以示之, 小童出應則去. 或一日一至, 或再至, 如是者數日. 提督問于童曰: “彼女何人, 每來呼汝?” 童對曰: “此乃小人之妹也, 其夫以行商出去, 一年不還, 家中無人, 故每呼小童, 要令替守其家耳.” 해석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문관이 있었으니 경주의 제독관이 되었다. 每到本府見妓女, 則必以烟茶竹, 매번 관아..
이의현李宜顯: 1669(현종10)~1745(영조21)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 1. 김창협의 문인으로 문학에 뛰어났음. 2. 1694년(숙종 20)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검열(檢閱)·설서(說書)·정언(正言)·금성현령(金城縣令)·부교리(副校理)를 거쳐 1707년 이조정랑, 이어 동부승지·이조참의·대사간을 역임함. 3. 1728년에 무신란(戊申亂)이 발생하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기용되어 반란 관련자들의 치죄를 담당하였다. 이어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1732년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옴. 4. 신임옥사 때나 정미환국 등의 비상시 때마다 청의(淸議)를 지켜 의론을 굽히지 않음. 5. 「금양위박미비(金陽尉朴瀰碑)」·「충정공홍익한갈(忠正公洪翼漢碣)」 등의 글씨가 있으며..
한국 한시 ㄱ 寄無悅師(김제안)江水(김구용)感懷(김구용)客中偶吟 奉贈端午問安使 問安使(김류)金剛道中(강백년)涇州龍朔寺(박인범)賞蓮(곽예)歧灘 / 舟行(신최)畿南卞僧愛女史(신위)溪橋中斷兩成洄(이미)過江川舊莊(이현)鏡浦泛舟(안축)感秋(이민구)觀魚臺(이민구)寄僧(이주)觀物(이언적)江上(최수성)哭亡室墓(홍종성)廣津舟中曉起(홍귀달)禁中東池新竹(최승로)金五興(조수삼)科儒雜謠(윤기)觀東史有感 效樂府體(안정복)見新月(정온)觀物吟(고상안)禁直詠懷示季雅(기준) ㄴ 路上所見(강세황)樂道吟(이자현)來蘓寺(이윤영)謾成(이주)落葉(정곡)綾城累囚中(조광조) ㄷ 讀離騷有感(김인후)桃林春放踏紅房(임종비)登俛仰亭 示東岳令公(양경우)登鐵嶺(이직)돌에 이름 새기며(임유후)盜取寢衾(이진망)答賓(장혼)悼亡(신위)悼亡(최성대)待人(최사립) ㄹ ..
검녀(劍女) 안석경(安錫儆) 1화: 기사 응천을 찾아와 첩이 된 사연 丹翁曰: 聞之湖南人曰: 蘇凝天進士, 有聲於三南, 擧以奇士目之. 一日, 有一女子拜見而曰: “竊聞盛名久矣, 欲以薄軀得侍巾櫛, 倘俯許否?” 凝天曰: “汝不改處子之儀, 然而自薦于丈夫, 則非處子之事也, 豈亦人隷乎? 倡家之女乎? 亦旣事人, 而姑未改未■之狀乎?” 對曰: “人隷也. 而主家已無噍類, 無所於歸. 抑有一段情願, 不欲仰望凡子而終身, 故男服而行世, 不自輕汚, 窃擇天下之奇士, 而自薦于座下矣.” 凝天納之爲妾, 與居數年. 2화: 아가씨와 검을 배워 복수하게 된 사연 其妾忽具猛酒嘉膳, 乘閒夜月明, 而自敍其平生曰: “身是某氏婢也, 而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 故主家特與娘子而爲使, 使爲將來嫁時轎前婢. 年僅九歲, 而主家爲勢家所滅, 田園盡爲所奪, 而只餘娘子與乳姆..
6화: 사람을 선택하여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게 안석경(安錫儆) 嗟呼! 女子之爲人隷, 而尙能自珍其身, 不忍輕委於凡夫, 況於鴻儒奇士而不擇所從, 如孔鮒之於陳陟, 鮑永之於劉玄, 獨何意哉! 『霅橋別集』 卷5 「漫錄」6 해석嗟呼! 女子之爲人隷, 아! 여자는 하인이 되었음에도 而尙能自珍其身, 不忍輕委於凡夫, 오히려 몸을 자중하여 차마 가벼이 보통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데 況於鴻儒奇士而不擇所從, 하물며 큰 선비와 기이한 선비에 있어 따를 사람을 가리지 않음에랴. 如孔鮒之於陳陟, 鮑永之於劉玄, 예를 들자면 공부가 진척을 따름과 포영이 유현을 따름이 獨何意哉! 『霅橋別集』 卷5 「漫錄」6유독 어떤 뜻이란 말인가. 인용전문1화: 기사 응천을 찾아와 첩이 된 사연2화: 아가씨와 검을 배워 복수하게 된 사연3화: 복수 후에 아기..
5화: 헤어지기 전 마지막 무예를 펼쳐 보이다 안석경(安錫儆) 凝天大驚, 而赧然嘿然, 不能開一語, 只受所擎之杯, 旣滿平時之量, 止之. 其女曰: “劍風甚冽, 而座下精神不强, 將倚酒力而支持, 非洽醉不可.” 更勸十餘杯, 亦自飮斗酒, 旣酣暢而發其裝, 靑氈巾, 紅錦衣, 黃繡帶, 白綾袴, 斑犀鞾, 皎然蓮花劍一雙, 渾脫女襦裳, 而改服單束, 再拜而起, 翩然若輕燕. 而瞥然騰劍, 竦身挾之, 始也四撒, 花零氷碎, 中焉團結, 雪滾電鑠, 末乃翶翔鵠與鶴翥, 旣不可見人, 而亦無由見劍. 祇見一段白光, 撞東觸西, 閃南掣北, 而颯颯生風, 寒色凍天. =俄叫一聲, 砉然割庭柯, 而劍擲人立, 餘光剩氣, 冷遍於人. 凝天初猶堅坐, 已而顫縮, 終則頹仆, 殆不省事矣. 其女收劍更衣, 煖酒爲懽, 凝天乃得蘇. 明曉, 其女男裝而果辭去, 漠然不知其所向云. 해..
4화: 아기씨를 장사지내고 좌하를 만났고 3년을 모신 후 떠나다 안석경(安錫儆) 娘子卽伏劍, 賤身賣兩劍, 得五百餘金, 卽葬娘子, 而以所餘買土田, 使可繼香火. 不改男裝而浮遊三年, 所聞名高之士, 莫如座下. 故自獻其身, 得侍下塵, 而竊瞯座下所能, 乃文章小技, 及星曆律算祿命卜筮符籙圖讖等小術, 而若處心持身之大方, 經世範後之大道, 則邈乎其未之及也.其得奇士之名, 無已太過乎! 夫得過實之名者, 雖在平世, 亦難自免, 況於亂世哉! 座下愼之, 其得全終, 必不易矣. 願自今無居深山, 而隤然闒然, 處全州大都會, 敎授吏胥子弟, 以足衣食而已, 無他希覬, 則可免世禍矣. 賤身旣知座下之非奇士, 而要終身仰望, 則是負宿心, 而兼負娘子之命也. 故明曉辭決, 而將遊於絶海空山矣. 男裝尙在, 飄然更着而遊, 寧復爲女子, 低眉斂手於飮食縫紉之事乎. 顧三年昵..
3화: 복수 후에 아기씨의 말과 행동 안석경(安錫儆) 而娘子沐浴改爲女服, 設酒饍, 以復讐告于先墓, 而囑賤身曰: “吾非吾親之男子, 雖生存於世, 終非嗣續之重. 而男裝八歲, 方行千里, 縱不汚身於人, 寧爲處子之道乎? 欲嫁必無所售, 使得售, 何得稱意之丈夫哉? 且吾家單孑, 絶無强近之親, 誰爲吾主婚者耶?吾卽自刎而伏於此, 汝其賣我兩寶劍而葬于此, 使得以微骸歸于父母之兆, 吾無恨矣. 汝則人役也, 處身之道, 與我不同, 不可從我而死也.葬我之後, 必廣遊國中, 而審擇奇士, 爲之妻妾也. 汝亦有奇志傑氣, 豈其甘心低眉於凡子者乎?” 해석而娘子沐浴改爲女服, 設酒饍, 아기씨는 목욕하고 여자옷을 입고 술과 안주를 갖춰 以復讐告于先墓, 而囑賤身曰: 복수했음을 선친묘에 알리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吾非吾親之男子, 雖生存於世, “나는 우리 어버이..
2화: 아가씨와 검을 배워 복수하게 된 사연 안석경(安錫儆) 其妾忽具猛酒嘉膳, 乘閒夜月明, 而自敍其平生曰: “身是某氏婢也, 而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 故主家特與娘子而爲使, 使爲將來嫁時轎前婢. 年僅九歲, 而主家爲勢家所滅, 田園盡爲所奪, 而只餘娘子與乳姆, 逃匿他鄕, 隷而從者, 唯此一身耳. 娘子纔踰十歲, 而與賤身謀爲男裝. 而遠遊求劍師, 經二年始得之, 學舞劍, 五年始能飛空往來, 鬻技於名都會, 得累千金, 以買四寶劍. 乃之讐家, 爲將鬻技者, 而乘月舞之, 飛劍所割, 頃刻數十頭, 而讐家內外皆已赫然血斃矣, 遂飛舞回來. 해석其妾忽具猛酒嘉膳, 乘閒夜月明, 첩은 갑자기 쓴 술과 좋은 안주를 가지고 한가한 밤이자 달 밝은 밤을 틈타 而自敍其平生曰: 스스로 평생을 서술했다. “身是某氏婢也, 而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 “저는 아무개의 노..
1화: 기사 응천을 찾아와 첩이 된 사연 안석경(安錫儆) 丹翁曰: 聞之湖南人曰: 蘇凝天進士, 有聲於三南, 擧以奇士目之. 一日, 有一女子拜見而曰: “竊聞盛名久矣, 欲以薄軀得侍巾櫛, 倘俯許否?” 凝天曰: “汝不改處子之儀, 然而自薦于丈夫, 則非處子之事也, 豈亦人隷乎? 倡家之女乎? 亦旣事人, 而姑未改未■之狀乎?” 對曰: “人隷也. 而主家已無噍類, 無所於歸. 抑有一段情願, 不欲仰望凡子而終身, 故男服而行世, 不自輕汚, 窃擇天下之奇士, 而自薦于座下矣.” 凝天納之爲妾, 與居數年. 해석丹翁曰: 聞之湖南人曰: 蘇凝天進士, 단옹이 말했다. “호남사람에게 들어보니 소응천 진사가 有聲於三南, 擧以奇士目之. 삼남지방에 명성이 있어 모두 기이한 선비라 그를 지목한다. 一日, 有一女子拜見而曰: 하루는 한 여자가 절하여 뵈며 말했다...
烏圓子傳 烏圓子 姓苗氏 史失其名 不知其所自出 或曰 山君之裔也 或曰 堯時三苗氏之遺種也 有相之者曰 是虎頭類班定 遠當食肉封侯 少爲羣盜 椎埋刦掠閭里間 烏圓子雖禽獸行乎 性馴親附人 人亦愛撫之 時子氏之族作亂 穴人墻壁 發人府藏 天下苦之 皇帝震怒 命將吏 設機𧨝捕 子氏學齊景公兵法 夜行晝伏 終不得其要領 皇帝聞烏圓子有爪牙材 募使討之 烏圓子距踊三百 曲踊三百曰 此吾任也 平日嗜肉 及有是命 奮曰 昔岳鵬擧喜飮酒 而約與諸軍 至黃龍塞痛飮 吾亦滅子氏 喋血而後 食肉也 遂進大戰 殲其族焉 皇帝大悅 下詔曰 皇帝制詔丞相御史 比者 子氏縱橫 徒黨寔繁 乘暮夜無備 探囊胠篋 在處竊發 宇內騷然 夫耕不得食 婦織不得裳 乃玆苗某厲齦瞋目 肉視乎彼 始匿其形 終鼓其勇 鷹揚如師尙父 一擧而執渠魁 再擧而淸巢穴 餘者震驚 俱鳥獸散 朕其自今紓宵衣之憂 民其早寢晏起 無鷄鳴犬吠之警 朕..
I. 서론 1. 연구목적 2. 필요성 3. 연구 목적과 세 분야의 구체적 목적 4. 연구내용 및 방법 II. 한문과 교사자격기준 1. 교사자격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2. 교사자격기준 개발의 이론적 배경(근거) 3. 개발 방법 및 절차 4. 중등학교 교사(한문) 교사자격 기준 5. 교사자격기준의 활용 III. 평가영역 및 내용요소 상세화 1. 평가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상세화의 필요성 및 배경 2.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개발 방법 및 과정 3.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선정의 타당성 ① 문자학 개론, 한문학개론, 한문학사 ②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4. 개발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5.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의 활용 IV. 1차(선택형) 예시평가 도구 ..
문항번호 4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한문교육론 평가 영역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평가 내용 요소 한문과 성격, 목표,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예시문의 내용을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한문과 성격, 목표, 내용에 맞는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행동 요소 이해. 적용 문항유형 최선답형 정답률 상, 중, 하 문 항 교사 갑은 의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을 세웠다. 밑줄 친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而交疏 君亦世之滔滔中一人 其有超然自拔於滔滔權利之外 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也 孔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松柏是貫四時而不凋者 歲寒以前 一松柏也 歲寒以後 一松柏也 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 -金正熹, 「歲寒..
지금까지 우리는 한문과목 신규교사자격기준, 평가영역 및 내용요소 상세화, 1차 예시평가 도구, 2차 예시평가 도구, 수업능력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한문과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 보다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본 연구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한문과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임용 시험이 방학 중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임용 시험은 지금까지 12월 초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좀 더 일찍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임용시험이 학기 중에 실시됨으로써 대학교 학사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
5. 수업능력평가의 시행방안 1) 기본 방침 중등 한문과 교사 선정을 위한 수업 능력 평가는 잘 계획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방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하고 적합한 평가의 진행을 위해서는 평가의 각 요소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제시하고 평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평가와 관련한 각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절차의 자의적인 해석 및 시행은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 야기라는 사태로 귀결될 것이다. 한문과 교사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업 능력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의 기준 및 시행 세칙의 개발 과정과 사후 검증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
4. 수업능력평가의 예시도구 1) 채점 기준 영역별 채점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 요소를 토대로 구성하되 수행 기준을 두고 그에 따라 ‘탁월, 우수, 기초, 미흡’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다음은 채점 기준표에 제시된 채점 항목들과 가중치이다. ⓛ 내용 선정 조직 및 학습 목표 설정 (가중치 2 ) ② 구조화된 수업 설계 (가중치 2) ③ 평가 계획 (가중치 1) ④ 교수 내용에 대한 지식 (가중치 2) ⑤ 학생과의 의사 소통 능력 (가중치 2) ⑥ 선행 지식 활성화 동기 유발 (가중치 2) ⑦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 전략 (가중치 3) ⑧ 교과서 및 자료의 활용 (가중치 3) ⑨ 피드백 제공 (가중치 1) ⑩ 평가 (가중치 2) ⑪ 교육관 및 인성 (가중치 5) 각 분야별 채점 항목들과 점수별 수업..
3. 수업능력평가의 평가 영역 설정 및 기준 1) 한문교사의 자격 기준 본 연구의 'Ⅱ. 한문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 에서는 한문교사의 자격 기준을 한문 문화 의식, 교과 지식, 학습자 이해, 수업 능력, 학생 평가 능력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모든 영역의 자격 기준이 수업 능력과 직간접으로 관련 되어 있지만 1, 2차 시험에서 대부분 평가 가능한 것들이며, 이 중 3차 시험 한문 수업 능력 평가에서 검증이 가능한 자격 기준은 학습자 이해, 수업 능력, 학생 평가 능력 부분이다. 논의 전개를 위해 이 부분을 다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 이해 영역 ◦ [기준 14] 한문과 교사는 학습자들의 한문 학습 능력 발달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춘다. ◦ [기준 15] 한문과 교..
2. 한문과 수업 능력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의 원칙 1) 수험생의 한문교사로서 한문과 관련된 지적 능력과 함께 실제적 교수 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한다. 1․2차 시험은 한문 교과 교육학과 한문 교과 내용학 등 한문과와 관련된 지적 능력 유무를 위주로 평가 문항이 구성되었다. 수업 능력 평가에서는 지적 능력의 적용으로 수업 수행 능력을 실제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한다. 한편 수업 능력 평가에서도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는 1, 2차 시험의 지적 능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필답고사로 측정 가능한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업 상황에서 발현되는 지적 능력으로 예를 들어 질문 구성 능력, 적절하고 효율적인 답변 능력 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지적 ..
1. 수업 능력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능력이다. 여태까지의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에서는 수험생이 한문과 교사로서의 수업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없었다. 한문과 신규 임용 후보자 선발 개선 방안은 기존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험생들의 한문과 교사로서의 수업 실기 능력, 한문 교육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업 실기 능력 평가를 실시해 왔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 수업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 능력 평가 시험의 도입은 한문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
문항번호 6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한문소설선독 평가영역 한문소설사 평가 내용 요소 한문소설의 양식적 변모와 그 양상을 안다. 평가목표 한문 소설 중 傳奇小說의 요소와 史傳과의 장르적 특징을 대비적으로 이해하고 전기소설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행동요소 이해/적용 문항유형 영역 통합형 논술 문항 다음은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의 全文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薛氏女 栗里民家女子也 雖寒門單族 而顔色端正 志行脩整 見者無不歆艶 而不敢犯 眞平王時 其父年老 番當防秋於正谷 女以父衰病 不忍遠別 又恨女身不得侍行 徒自愁悶 沙梁部少年嘉實 雖貧且窶 而其養志貞男子也 嘗悅美薛氏而不敢言 聞薛氏憂父老而從軍 遂請薛氏曰 僕雖一懦夫 而嘗以志氣自許 願以不肖之身 代嚴君之役 薛氏甚喜 入告於父 父引見曰 ..
문항번호 5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한문학사 평가영역 조선전기 평가 내용 요소 조선전기 한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목표 조선조 전기 한국 한문학사의 중요한 흐름인 도와 문의 관계 및 도와 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추이와 다양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행동요소 지식/적용 문항유형 영역 통합형 논술 문항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文不可變乎 可變則斯爲變矣 其變而就卑在人 變卑而還淳 亦在人耳 自典謨賡載之文作 而爲文之權輿 虞變而夏 夏變而殷 至于成周 其文大備 彬彬郁郁 言宣于口 無非文也 事載于冊 無非文也 如君臣戒訓 列國辨命 兵師誓告 祭祀祝嘏 閭巷歌謠 非文無以發 故人雖欲不文 而不得不爲文也 (중략) 以我朝之事觀之 檀 箕之世 鴻荒朴略無所考 羅季 崔孤雲入唐登第 文名大著 麗初 崔承..
문항번호 4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역대산문선독 평가영역 이해 및 감삼 평가 내용 요소 한문 산문의 내용과 전개 방식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평가목표 한국 산문의 성격과 특징을 잘 나타내는 麗韓九家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산문적 글쓰기의 개성과 특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행동요소 이해/적용 문항유형 영역 통합형 서술 문항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吾邦之文 三國高麗 專學六朝文 長於騈儷 而高麗中世 金文烈公 特爲傑出 其所撰三國史 豊厚樸古 綽有西漢之風 其末世李益齋 始倡韓歐古文 尤長於記事 再修國史 韓朝所作高麗史 實皆益齋之筆也 李牧隱以益齋門生 始倡程朱之學 而其文多註疏語錄之氣 自是至吾韓二百餘年之間 有權陽村金佔筆崔簡易申象村李月沙諸家 而皆受病於牧隱 金農巖所云 我東方之文 膚率而不能切深 俚俗而不能雅麗 ..
문항번호 3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경서강독 평가영역 사상 평가 내용 요소 경서에 나오는 문장의 사상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평가목표 맹자의 핵심 사상인 ‘성’과 관련하여 그 사상적 기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행동요소 지식/적용 문항유형 자료 제시형 논술 문항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告子曰 性 猶杞柳也 義 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桮棬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桮棬乎 將戕賊杞柳而後以爲桮棬也 如將戕賊杞柳而以爲桮棬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袂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문항번호 2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한문교육론 평가영역 한문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평가 내용 요소 한문과 영역별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 활용할 수 있다. 평가목표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 목표 이원분류표에 따라 출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행동요소 이해/적용 문항유형 자료 제시형/응답 제한형 서술 문항 고등학교 교사 갑은 2학기 총괄 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목표이원분류표를 작성하여 출제 계획을 세웠다. 가, 나, 다를 이용하고, 의 조건과 문항 예시를 참고하여, 문항 1, 2, 3을 제작하시오. 문항 번호 행동영역 내용영역 지식 이해 적용 정답 배점 문항 유..
문항번호 1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한문교육론 평가영역 한문과 내용 및 교재 평가 내용 요소 한문과 내용 요소와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목표 ‘한문’ 교육 과정 중 내용체계와 관련하여 ‘한문익히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허자의 쓰임’을 통해 한문 풀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행동요소 지식/ 이해 문항유형 한문 번역형/자료 제시형 서술 문항 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육과정에 내용체계에 제시된 ‘한문 익히기’ 소영역 ‘허자의 쓰임을 안다’라는 내용에 의거하여 밑줄 친 부분의 ‘한문 풀이’를 지도하였다. 교사가 지도한 내용을 서술하시오.[4점] 子務 子惠出遊 見瞽者衣錦 子惠喟然歎曰 嗟乎 有諸己而莫之見也 子務曰 夫何與衣繡而夜行者 遂相與辨之於聽虗先生 先生搖手曰 吾不知吾不知 昔黃政丞自公而歸 其女迎..
5. 2차(논술형) 시험의 채점 기준의 원칙 1) 채점 방법 설정 원칙 ⓛ 채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적 채점 방법이 아닌 분석적 채점 방법으로 채점한다. ② 모범 답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부분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답안 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점수가 배분되고, 부분 점수 채점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답안지를 일차적으로 한 번 읽고 난 후에 채점 기준에 따라 실제로 채점한다. ④ 문항 간의 채점 시행 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험자별로 채점하지 않고, 문항별로 채점한다. ⑤ 두 명 이상이 채점하여 그 합을 합산하여 채점한 사람의 수로 나눈 평균을 부여한다. ⑥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만점의 10% 이상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채점을 하고, 그 후..
4. 2차(논술형) 시험 평가 도구 개발 방법 1) 출제 계획표 구성 문항 번호 대영역 세부 영역 관련 기본 이수 과목 1 교과 교육학 ‘한문’ 교육 과정 중 내용체계와 관련한 영역 한문교육론/한문문법/ 문자학개론/한문국역연습 2 교과 교육학 한문과 영역별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개발과 활용 한문교육론/한문문법/ 역대산문선독/한시선독 3 교과 내용학 경서에 나오는 문장의 정확한 이해와 그 내용의 사상적 의미의 가치의 통합적 이해 및 적용 경서강독/한문국역연습 4 교과 내용학 한문학의 대표적 산문 작가들의 글쓰기를 통해 한문 산문의 성격 및 특질 이해와 적용 한문학개론/한문학사/ 역대산문선독 5 교과 내용학 조선조 전기 한문학의 전개 과정에서의 논쟁과 그 특징의 이해 한문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