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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 - 목차 본문

고전/관자

관자 - 목차

건방진방랑자 2020. 12. 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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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管子) 목차

 

 

특징

()나라 관중(管仲)의 이름을 따서 편명을 지었다.

원본은 86편이지만 10편은 일실(逸失)된 채 현재 76편만이 전한다. 제나라의 법가(法家)를 위주로 하여 기타 여러 학파의 학술사상 논문을 모았다.

 

 

구성과 내용

내용이 잡다하여 법가·도가(道家명가(名家)의 사상과 천문(天文역수(曆數지리·경제·농업 등의 과학 지식을 포함한다. 그 중 심술(心術백심(白心내업(內業) 등은 기()와 관련이 있는 도가 학설을 싣고 있으며, 수지(水地)편에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민(牧民권수(權修형세(刑勢칠법(七法) 등은 관중이 남긴 말이나 사상을 기록했다.

1. 목민(牧民): 관자 정치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편은 국송(國頌), 사유(四維), 사순(四順), 십일경(十一經), 육친오법(六親五法)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며, 정치의 근본 원리와 요령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주의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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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세(形勢):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편으로, ()은 사물의 외부형태를 말하고, ()는 사물이 발전하는 내부의 추세를 말한다. 본편의 이름을 사기(史記)에서는 산고(山高)’라고도 하는데, 본문 첫 구절 산고이불붕(山高而不崩)’의 두 글자를 편명으로 한 것이다. 이 편은 회남자(淮南子)여씨춘추(呂氏春秋)의 구절과 많이 중복되며, 문장의 논리는 관중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중이 직접 쓴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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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수(權修): ‘권력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닌 편으로,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업(本業)인 농업의 장려, 노동력과 재정의 절제와 절약, 법치의 엄격한 실행, 원칙에 의한 인재 등용, 백성의 교육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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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정(立政): 이정(蒞政)으로 읽어야 하니, 뜻은 정무에 임함이란 의미를 지닌 임정(臨政)과 같다. 군주가 정무에 임하여 정치를 잘하기 위하여 살펴야 할삼본(三本), 사고(四固), 오사(五事), 수헌(首憲), 수사(首事), 성관(省官), 복제(服制), 구패(九敗), 칠관(七觀)의 아홉 가지 조목을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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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마(乘馬): 계획을 의미하는 말로, 국가의 기본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뜻이다. 이 편에선 입국(立國)ㆍ대수(大數)ㆍ음양(陰陽)ㆍ작위(爵位)ㆍ무시사(務市事)ㆍ사농공상(士農工商)ㆍ성인(聖人)ㆍ실시(失時)ㆍ지리(地里) 등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경영 정책이 내용별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들의 연관성은 낮지만 대체로 국가 기본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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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칠법(七法): 군사에 관한 논문을 다루고 있다. 지금 보아도 놀랄 만한 작전법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사의 전술에 그치지 않고, 전쟁과 정치 및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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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법(版法): 관중은 정치의 요체(政要)를 크게 무사(無私)ㆍ무위(無違)ㆍ합덕(合德)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사사로움이 없고[無私], 둘째는 때를 어기지 말고[無違], 셋째는 민심에 합치하는 것[合德]으로 이러한 정치의 요체를 가려 뽑아서 이를 목판(木版)에 기록하여 항상 지켜야 할 법(常法)으로 삼았기 때문에 판에 새긴 법[版法]’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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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관(幼官): 이 편의 편명(篇名)은 본문의 내용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유관(幼官)은 천자(天子)가 정교(政敎)를 펼치는 장소(明堂)인 현궁(玄宮)과 글자가 비슷하기에 현궁(玄宮)’이 편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 편의 내용이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하는 방식이나 관직의 명칭을 오행(五行)의 이치로 서술하기에 오관(五官)’의 오기(誤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17년의 주해(註解)관자(管子)의 다른 편인, 군신편(君臣篇)치미편(侈靡篇)에도 오관(五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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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관도(幼官圖): 8편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원래 유관의 도판(圖版)이었는데, 도판은 유실되고 편명을 살려 두기 위해, 해설문만 남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현궁도(玄宮圖)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곽말약은 관자집교(管子集校)현궁도를 다시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배열 순서는 고본(古本유본(劉本주본(朱本)의 순서가 모두 송본(宋本)과 같다는 곽말약의 주장에 따라, 서방본도(西方本圖)·서방부도(西方副圖)·남방본도(南方本圖)·중방본도(中方本圖)·북방본도(北方本圖)·남방부도(南方副圖)·중방부도(中方副圖)·북방부도(北方副圖)·동방본도(東方本圖)·동방부도(東方副圖)순으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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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보(五輔): ()는 포()의 가차자(假借字), 오보(五輔)다섯 가지 베풂이란 뜻이다. 그 조목은 덕((((()으로, 관중(管仲)의 대표적인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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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합(宙合): ()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은 상하전후좌우(上下前後左右)6(六方)을 뜻하는 육합(六合)으로 공간을 우()라고도 한다. 주합(宙合)은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지극함에 도달하며, 밖으로는 천하로 나가 천지와 합하여 포용(包容)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지 만물을 남김없이 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요 내용은 심오한 철학 논문이자, 정치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철리(哲理)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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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언(樞言): ‘관건(關鍵)이 되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 편의 여러 곳에서 도()를 말하여 도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자연조건이 좋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투철할지라도 도()에 어긋나면 실패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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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팔관(八觀): 이 편은 국가의 허실(虛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여덟 가지 관찰법을 제시하고 있기에 팔관(八觀)이라고 명명했다. 곧 국가의 풍요와 기근ㆍ빈부ㆍ사치와 검소ㆍ경제의 허실ㆍ치란ㆍ강약ㆍ흥폐ㆍ존망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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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금(法禁): ()입법(立法)’, ()행금(行禁)’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을 세워 금지한다는 뜻이다. 군주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어서 법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신하나 선비들이 범하기 쉬운 부정적 행태들을 열거하고 군주는 그것을 법을 세워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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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령(重令): 통치의 기본 수단인 명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법치를 중시하는 관자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는 편이다. 명령을 중시하고, 명령의 엄숙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나라와 사회, 그리고 백성이 안정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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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법(法法): ‘법으로 법을 행한다以法行法(이법행법)’의 뜻으로, 위로는 지도자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규범을 완성하게 된다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편은 국가를 다스리는 일반론으로, 법제정인 입법(立法)과 법시행인 행법(行法)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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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병법(兵法): 이 편은 치병(治兵)과 용병(用兵)의 도()를 말하고 있다. 치병에는, 삼관(三官)과 오도(五道)와 구장(九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병에는 주수(主帥; 主將)와 축적과 정교한 기계와 엄명(嚴明)한 상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칠법편(七法篇)과 유관편(幼官篇) 등과 함께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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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광(大匡): ‘크게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19편 중광(中匡)과 제20편 소광(小匡)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모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편년체 형식으로 사실(史實)을 서술하고 있는데, 관중의 뛰어난 판단력과 안목이 잘 드러난다. 특히 내정(內政)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도(制度)가 좋아야 하고, 인재(人材)를 잘 써야 하며, 상벌(賞罰)을 잘 다스려야 함을 밝히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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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광(中匡): 18편에 이어 관중과 환공 사이의 생생한 대화가 실려 있다. 관중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제후들에게 신임을 얻는 외교를 매우 중시하는 동시에 군주는 믿음을 얻어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고 이웃 나라에서 친근히 하며 천하가 신뢰하는 데서 오며 몸을 수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그 믿음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짧은 대화 속에 관중의 정치에 대한 강한 신념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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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광(小匡): 이 편은 포숙아(鮑叔牙)가 환공(桓公)에게 관중(管仲)을 천거하고, 관중이 환공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룬 일을 기록하고 있다. 환공이 제()나라로 돌아와 자리를 잡는것으로 시작하여, 패업을 이루는 것으로 한 편을 마치고 있다. 특히 백성을 사랑하고 부리며 다스리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때 환공은 현명한 군주[明君]’라 불렸고, 관중은 민심을 관찰하는 재상[察相]’으로 칭송되었다. 이편은 국어(國語)』 「제어편(齊語篇)에 서술된 내용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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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왕언(王言): 현재 일실(逸失)

22. 패형(覇形): 패업(覇業), 즉 패도 정치의 규모와 형세를 뜻한다. 이 편은 어떻게 패왕의 업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중(管仲)과 환공(桓公)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백성을 근본에 두는 정책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과 약자 보호 등을 통해 내정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제후를 규합하여 패업(覇業)을 이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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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언(覇言): 실제의 내용은 패업(覇業)과 왕업(王業)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편명(篇名)패왕(覇王)’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관건은 전략과 형세와 권력을 다루는 데 있다. 이는 춘추 전국 시대 정치가들의 집정(執政) 경험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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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위정자가 정치를 할 때 자문(諮問)해야 할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놓았다. 군주가 정치를 할 때 자문해야 할 사항은 모두 6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24개의 물음으로 요약해 놓았다. 먼저 자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24개의 자문 내용을 상세하게 나열하여, 정치의 기준과 자세를 다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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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실(謀失): 현재 일실(逸失)

26. (): 관중이 환공에게 정치를 할 때, 경계해야 할 사항을 말했는데 그 내용이 실려 있다. 군주는 항상 백성의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되며, 평소에도 스스로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관중이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환공에게 일일이 충고하는 충성스러운 장면이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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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도(地圖): 지리의 형세를 뜻하는 것으로, 군사의 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편에서는 지리의 형세가 다양함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군대 통솔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리파악의 중요성과 군사 용병에서 군주와 재상 그리고 장수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관중의 군사 사상의 핵심을 엿볼 수 있기에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장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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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참환(參患): 치란(治亂)과 화환(禍患)의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군비(軍費) 운용에 관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과 군비 강화 문제를 기술하며 군대를 동원하려면 병장기와 병졸, 장군과 군주를 점검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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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분(制分): ‘()’제정한다’, ‘()’은 위아래의 각 등급이나 명분(名分)’을 말하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를 정해야 하고, 군신의 관계를 비롯한 각급 관직과 등급의 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문장이 제목과 일치하지 않고 전쟁과 용병에 대한 내용이 많다. 아마도 편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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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군신상(君臣上): 군주와 신하,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말하며, 군주가 갖춰야 할 도리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군주는 법과 인재의 선발, 상벌의 시행 따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고, 그 자신이 백성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몸소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신하와 백성이 군주의 뜻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제왕(帝王)에 오를 수 있다. 이 편에선 관중의 제왕학(帝王學) 관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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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신하(君臣下): 30편 군신상(君臣上)에 이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내용이 매우 폭넓다. 이 편에서도 나라의 형성 과정과 군신의 관계, 군주와 백성 사이의 관계, 여러 신하들의 업무 분담 문제, 기타 정치의 방법 등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특히 군주의 처세(處世)와 치세(治世)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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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칭(小稱): 모두 수신(修身)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뒷부분의 환공(桓公)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뜻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착간(錯簡)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편 앞에 수신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글 첫머리에 관자왈(管子曰)’이 있는 것은, 후대의 문인이나 사숙(私淑)한 사람이 글을 쓰면서 써넣었다고 본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손하고 경애하며, 사양하는 마음을 닦으면, 서로 다툼이 없어 작게는 한 사람을 다스리고, 크게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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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칭(四稱): 정치 지도자의 모습과 양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칭(사칭)’의 칭()열거한다는 뜻으로, 참된 군주와 무도한 군주, 참된 신하와 무도한 신하 등 네 가지 부류의 정치인 모습에 대해 서백(徐伯)의 견해를 들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관중이 환공에게 군주와 신하가 도()가 있으면 나라가 흥성하고, 군주와 신하가 도가 없으면 나라가 어지러워 짐을 허심탄회하게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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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언(正言): 현재 일실(逸失)

35. 치미(侈靡): ()크게 베푼다는 뜻이고, ()많이 소비한다는 뜻으로, 소비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생이 좋지 않을 때에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부유한 사람은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생산에 종사해야 여러 모순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편을 통하여 관중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를 강조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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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심술상(心術上): ‘()’은 사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주재한다. ‘심술(心術)’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키는데, 이 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뒷 부분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로 마음의 기능과 수양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특히 마음의 비움과 안정(盧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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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심술하(心術下): 이 편에서도 마음을 기르는 일과 정사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름()과 실제()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생각은 전일(專一)하도록 힘쓰고, 마음을 기르는 것은 순정(純正)하고 허정(虛靜)함을 지녀야 하며, 정사를 베푸는 일은 애민(愛民)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가운데 착간(錯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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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백심(白心):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다. 이편은 심령(心靈)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심령의 정화는 그 근본이 허정(虛靜)에 있다. 만일 고요함()을 으뜸으로 삼고, 또 때()로 보배()로 삼으며, 정치로 의법()을 삼아야 하니,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면 심신(心身)을 보전하여 명()이 장구해진다. 이에 따라 마음을 기르는 일(養心)이 곧 양생(養生)인 것이다. 이 밖에도 명분에 따라 실상(實狀)을 구하고, 무위(無爲)를 숭상하는 사상을 천명했는데, 천도(天道)를 따르고 민심(民心)에 순응하여 말[]과 일[]이 모두 이루어지면, 마침내 왕업(王業)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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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지(水地): 땅에서 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뜻한다. 물은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으로,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물은 인간에게 비유하면 근맥(筋脈)과도 같다. 이 편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물의 특성에 따라 백성들의 심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고, 성인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의 특성을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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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시(四時): ·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 시행해야 할 정사와 호령(號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사를 펼 때에는 때에 맞추어 명령해야 하는데, 사계절에는 각각 시행해야 할 고유한 정사와 호령이 있다고 한다. 특히 형()과 덕()을 사시의 운행질서에 적합하게 하면 복이 생기고, 어기게 되면 화()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현상과 사회 규범을 연관시켜 유추하는 데에서 나온 생각이다. 인간사(人間事)가 자연현상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생각은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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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오행(五行): 오행이란 목((((()를 말하지만, 이편에서는 본문의 초봄에 해당하는 목행어(木行御), 초여름에 해당하는 화행어(火行御), 한 여름에 해당하는 토행어(土行御), 늦가을에 해당하는 금행어(金行御), 늦겨울에 해당하는 수행어(水行御)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8유관편(幼官篇)과 제40사시(四時)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편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편에서는 동지(冬至)를 한 해의 기운이 발단하는 시작으로 보아,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에 이르기까지 일 년 360일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72일을 배정하여 오행과 짝하고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득실·규모 및 방법을 오행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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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추세 또는 규율을 의미한다. 이 편에서는 군사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규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개가, 혼미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특히 공격과 방어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천시(天時)는 물론 인사(人事)를 잘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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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匡正(광정)바로 잡음規正(규정)바른 법규등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형((((()의 다섯 방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위정자(爲政者)는 솔선수범하여 정사(政事)에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논어(論語)』 「자로(子路),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하여 지고, 그 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不正, 雖令不從]”는 말과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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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변(九變): ()은 정()과 같은 말로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구변(九變)=구정(九正)’으로, 아홉 가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홉 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용병에서 우매함 세 가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아홉 가지 원칙과 세 가지 우매함을 통해서 군사 사상의 대략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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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법(任法):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법에 의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군주를 달콤한 말로 달래어 총애를 얻는 일이 없을 것이고, 보물과 미인으로 군주를 유혹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측근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을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바로 임법(任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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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명법(明法): 군주를 높이고 법을 중시하는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군주는 먼저 법을 명확하게 세우고, 다음으로 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인정에 따라 정치를 행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법치(法治)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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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세(正世):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에 관한 논의다.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군주가 법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하며 이에 기초하여 위엄을 갖추면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으로, 특히 세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점을 언급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편에서는 주로 법가(法家)의 주장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14편 법금편(法禁篇), 15편 중령편(重令篇), 16편 법편(法篇), 32편 소칭편(小稱篇), 45편 임법편(任法篇), 46편 명법편(明法篇)들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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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치스런 장식물 생산을 금하고, 갑작스럽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며, 중농 정책을 통하여 식량 증산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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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내업(內業): 안으로 공을 쌓는 일(內功)로써,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곧 기()와 덕()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력(智力)을 지나치게 숭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경함을 지키고 정욕(情欲)을 조절하며, 번민과 어지러움을 버리고 화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밖에 양생(養生)의 도()와 중()을 지키고 조절하는 방법,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을 조절할 것을 강조하는 데, 핵심은 중()과 화()와 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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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봉선(封禪): ()은 태산(泰山)에서 행하는 제천(祭天)의 의식이고, ()은 양보(梁父)에서 행하는 제지(祭地)의 의식이다. 이것은 제왕(帝王)으로서 천명을 선양하고 군권의 위엄을 안팎에 널리 알리는 주요한 의례이다. () 나라 환공(桓公)이 패업을 완수하고 나자, 봉선례(封禪禮)를 거행하려고 들자, 관중(管仲)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환공에게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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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문(小問): 일상의 조그마한 문제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뜻으로, 이 편에서는 작게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문제부터 크게는 부국강병과 목민(牧民), 그리고 적국(敵國)을 정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공이 하나하나 묻고 관중이 이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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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칠신칠주(七臣七主):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보면, ‘칠주칠신(七主七臣)’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편에서는 일곱 유형의 군주와 신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올바른 군주와 신하, 그릇된 군주와 신하의 유형을 자세하게 들어 군신의 길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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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금장(禁藏): 본문 첫머리의, ‘금장어흉협지내(禁藏於胸脅之內)’에서 처음 두 글자를 표제로 삼은 것이다. 이 편은 사이사이에 법가(法家), 병가(兵家)의 주장들이 섞여 있다. 금장(禁藏)나의 비밀은 마음에 감추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비밀은 계책으로 알아내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주가 스스로 금하고 자신을 극복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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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국(入國): 본문 첫문장의 두 글자를 편명으로 삼았다. 관중이 제나라의 국정에 참여하며 실시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홉 가지로 요약되는 이 정책은 노인 우대, 어린이 보호, 고아 보호, 장애인 보호, 재혼의 권장, 질병인 보호, 극빈자 보호, 흉년 때 고용인 보호, 유공자 보호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 복지 정책과 상통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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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구수(九守): ()는 수칙 또는 원칙이다. 이 평은 군주가 정치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아홉 가지로 간단명료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첫째 자리에 거처하는 문제를 다룬 주위(主位), 둘째 밝게 살피는 문제를 다룬 주명(主明), 셋째 정사를 처리하는 방법인 주청(主聽), 넷째 상벌을 다룬 주상(主賞), 다섯째 자문하는 방법을 다룬 주문(主問), 여섯째 까닭과 이치의 중요성을 다룬 주인(主因), 일곱째 기밀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 주주(主周), 여덟째 사찰의 문제를 다룬 주참(主參), 아홉째 명칭을 감독하는 문제를 다룬 독명(督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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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환공문(桓公問): 환공이 자문을 구하고 관중이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위대하고 현명한 군주는 때가 오면 그것을 따르고, 가진 것은 잃지 않으며, 얻으면 그 까닭을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뒷 부분에서는 정사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논의되는 회의 제도는 현대의 민주적 논의 절차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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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탁지(度地): ‘지형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치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지형을 잘 헤아려야 만 치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방을 막는 책임자는, 치밀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 되어야 하고, 농사철에 치수의 공사에 동원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로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치수를 한 뒤에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며, 치수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 기구의 준비, 계절의 확정, 제방의 보호책들을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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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원(地員): 토질과 그곳에서 나오는 물산의 종류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토양의 우열과 성질을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과 기타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토질을 종류별로 자세히 분석하고, 토양에 따라서 자라는데 적합한 초목의 종류, 그리고 그곳의 물의 특성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기질 따위를 설명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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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자직(弟子職): 이아(爾雅)』 「석고편(釋詁篇)에서 (), 상야(常也)”라 하였으니, ‘제자직(弟子職)’은 곧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法度)’를 이르는 말이다. 본문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학업과 덕행(德行)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 편의 총칙(總則)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8장은 이른 아침에 할 일과, 수업하고 빈객을 응대하는 일, 식사를 모시는 일, 선생님의 자리를 돌보는 일, 그날 배운 복습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법도는 학생들이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으며, 스승을 섬기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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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언소(言昭): 현재 일실(逸失)

61. 수신(修身): 현재 일실(逸失)

62. 문패(問覇): 현재 일실(逸失)

63. 목민해(牧民解): 현재 일실(逸失)

64. 형세해(形勢解): 이 편은 제2형세편의 내용을 구절마다 또는 선택한 구절을 자세히 풀이한 내용이다. 이 편과 함께 입정구패해(立政九敗解)판법해(版法解)명법해(明法解)는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관자와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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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정구패해(立政九敗解): 이편은 제4입정구패(立政九敗)편의 입정(立政)’에서,‘군주가 정치에 임하는 9가지 문제가운데 여덟번째 문제인 정치 실패의 9가지 원인인, 구패(九敗)’를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는, 첫째 군비의 폐지, 둘째 차별없는 사랑. 셋째 일상 생활을 즐기기만 하는 마음, 넷째 사사로운 논의를 귀하게 여기는 것, 다섯째 황금과 재물을 좋아하는 것, 여섯째 여러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 일곱째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여덟째 벼슬의 청탁, 아홉째 아첨과 허물을 덮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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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판법해(版法解): 7판법(版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대목이다. 주요내용은 사사로이 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 것, ‘규율을 어기지 말것’, ‘덕택을 두루 베풀 것등의 정치 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의 다섯 장은 판법(版法)’의 내용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군주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뒷부분의 두 장은 순()임금과 무왕(武王)이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던 사실과 환공과 관중이 수신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싣고 있어서, 앞의 다섯장을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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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명법해(明法解): 관자 제46, ‘명법(明法)’에 대하여, 법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해설한 대목이다. 현명한 군주는 작록과 형벌을 장악하고 정당하게 이용하여 백성들과 신하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수 있어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법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국가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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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광승마(匡乘馬): 이 편에서는 농사철을 놓치지 말도록 강조하고, 계절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많은 차이를 보일 때 이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원본에는, ‘신승마(臣乘馬)’ 또는 거승마(巨乘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곽말약은 원본의 편명을 마땅히 광승마(匡乘馬)’로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후세의 학자들이 광()의 글자를 신()이나 거()로 잘못 전사(傳寫)한 것이라고 하였다. ‘()’(簿)’ 또는 ()’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 계산 방법의 하나이다. ‘()’()’와 통하여, 계산할 때 쓰이는 셈틀을 의미하는 데, 이는 계획이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광승마(匡乘馬)’계획에 의한 경제의 관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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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승마수(乘馬數): 전편의 광승마(匡乘馬)’에 기초하여,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승마수에서 수()는 술()과 같은 뜻으로, ‘방법을 의미한다. ‘승마는 전편의 광승마에서 논의했듯이, ‘계획에 의한 경제 관리를 말한다. 승마수(乘馬數)’는 그 방법을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인데, 식량생산과 물가 조절 및 유통과 토지의 정책, 세금의 징수와 인구의 문제와 노동력의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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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문승마(問乘馬): 현재 일실(逸失)

71. 사어(事語): ‘()’나랏일이고, ‘()’이에대해 논의한다는 뜻이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에 대하여 의논한 것이다. 관중은 영토가 좁은 제나라가 대국과 경쟁을 하려면 과도한 소비 지출과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 대신 저축을 늘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교육을 중시하며, 국방을 공고히 하는 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35, ‘치미편(侈靡篇)’에서는 구체적인 소비정책을 제시하며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는 소비를 절제할 것을 주장하여 상반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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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해왕(海王): ‘해양 자원을 통해 왕업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산림과 자원을 장악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세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소금업과 철제업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법들을 이야기 하며,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바다와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은 백성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과 철과 같은 주요 물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를 논의하고 있어서, 관중의 재정학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다. 한편, 이 편의 대부분이 바다와 산림 자원을 함께 논의하고 있어서, ‘산해왕(山海王)’을 편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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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축(國蓄): 본문의 첫 구절인 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했다[國有十年之蓄]”에서 따온 것으로, 재정의 축적을 의미한다. 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나라에는 반드시 재물을 축적해 두어야 하고, 화폐 발행을 장악해야 하며, 풍년과 흉년에는 물건의 가격차이가 크게 되므로 물가조절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원리가 경제와 재정 정책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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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산국궤(山國軌): 주석가들은 이 편의 ()’이라는 글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자의 대표적인 주석가로 유명한 곽말약(郭末若)도 쓸데없이 들어간 연문(衍文)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산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산출된다고 하여 ()’과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산은 바다와 함께 자원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산이나 자원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와 같으며, ()의 뜻은 총계(總計), 통계(統計)등의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산국궤편(山國軌篇)국가 산물의 통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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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산권수(山權數): ‘()’은 자원이 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권수(權數)’권술(權術)’로서 권모술수나 방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권수(山權數)’는 지하자원, 곧 재화를 어떻게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전반의 적절한 조절을 통한 다스림의 이치와 방법을 제시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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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산지수(山至數): ‘()’은 제75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화가 산출되는 곳에 관한 내용이고, ‘지수(至數)’훌륭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편은 가장 이상적인 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즉 단순히 세금을 가볍게 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등용하며, 백성들이 나라의 밖으로 나가는 일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화폐유통이나 식량 저장등 국가의 부()와 민생 안정을 아우르는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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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수(地數): ‘()’는 천연자원과 토지같은 지리조건을 포괄하는 말이다. 지수(地數)는 천연자원과 토지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책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지리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하 자원의 쓰임을 연구하고, 생산물을 통제하며, 물가의 유통 정책을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한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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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규탁(揆度): ‘헤아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경제 현상의 흐름을 정확히 헤아려서, 알맞게 조정하는 계책을 뜻한다. 관직의 임용이나, 백성들의 다스림이나, 재앙의 규휼과 농사의 관리와 양식가격의 제고와 화폐의 조절과 개인 상업의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이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끝이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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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준(國准): 이 편은 국형(국형), 나라의 균형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편이다. 황제(黃帝유우씨(有虞氏((() 오가(吳家)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르지만 쓰임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나라의 정책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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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중갑(輕重甲): 경중(輕重)은 나라의 물가조절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 정책 가운데 가볍게 취급할 것과 중요하게 취급할 것이 있다고 덧붙인 이름이다. 편의 제목을 경중(輕重) ()’이라고 한 것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임을 말한 것이다. 본문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과 장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은 없다. 나라의 천연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천하의 각국들과 우호적으로 왕래하여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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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중을(輕重乙): 경중갑(輕重甲)의 방법과 중복 되는 것이 많고, 새로운 견해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마지막 편장에 곡형지수(曲衡之數)를 운용하여, 외국의 상인들을 끌어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은 매우 신선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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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중병(輕重丙): 현재 일실(逸失)

83. 경중정(輕重丁): 특기할 사항으로 본문 가운데 앞의 두 편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인데, ‘석벽모(石璧謀)’청모모(菁茅謀)’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하지 않아서 원래는 원전에 없었던 내용을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탄환을 전쟁에 사용한다는 말도 원(명대(明代) 이후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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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중무(輕重戊): 전편인 경중정편(輕重丁篇)에서 논의한 시장의 유통 문제와 물가 조절의 정책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뛰어 넘어 정치와 군사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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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경중기(輕重己): 이전의 경중편(輕重篇)들에서는 모두 대화체로 되어있는데, 이 경중기편(輕重己篇)은 서술체로 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정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10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머리 장에서는 달력의 질서에 따라 사계절과 만물의 생성을 논하고, 성인은 그에 의거하여 사물을 조섭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알괴 됨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갈무리하는 일을 전투를 익숙하게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사시사철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사가 있음을 자세히 밝혀 놓았으며, 농사일을 전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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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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